공정위, 입찰담합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 강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마련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를 그 제한요청 기준으로 규정?운영해 왔다.

*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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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14년~’18년) 담합사건 조치건수(경고 이상) 총 454건 중 공공?민간 입찰담합이 344건으로 75.8%를 차지했다.




또한, 현행 심사지침 상의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에서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우선, 이러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는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한 반복?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하는 바, 기존에 제한요청 요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하였다.


또한,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를 놓고 시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용대상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의 범위를 부칙 적용례에 규정하였다.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르면, 심사지침 개정 규정은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벌점을 부과 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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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강력한 입찰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입찰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향후 효과적으로 예방?억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사업자 및 발주처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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