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이유로 1년 넘게 괴롭힌 아래층 주민..."손해배상 책임 있다" 법원


"확인 없이 층간 소음 항의한 아래층 주민, 손해배상 책임 있다"


     아파트 층간 소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위층 주민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욕을 하고 민원을 제기한 아래층 주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4단독 황형주 판사는 대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가족이 아래층 주민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 가족은 2017년 한 아파트로 이사 온 뒤 별다른 소음을 내지 않았는데도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족이 1년 넘게 수차례 직접 찾아와 항의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 가족은 위자료와 병원 치료비 등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B씨 가족이 자기 부부에 대해 ‘박쥐처럼’, ‘미친X’ 등 표현을 쓰며 욕을 하고,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한 것은 물론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 가족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다 7차례 항의한 적은 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원고들에게 소음 발생 자체를 요청한 것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맞섰다. 또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고 다소 거친 말을 한 적은 있었지만 A씨 부부가 주장하는 협박이나 아동학대, 명예훼손 등과 같은 불법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B씨 집에서 느낀 소음은 모두 A씨 집에서 발생시킨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B씨 가족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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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웃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면 항의해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서로 갈등이 있더라도 B씨 가족이 A씨 가족과 다투면서 사용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A씨 가족들이 B씨 가족의 행위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청구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A씨 가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치료비 지출이 B씨 가족 행위로 생긴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영주 인턴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6/20190716014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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