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편리해진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종이서류 없어지고 은행은 한 번만!


(기존) 신청부터 약정까지 10여 종 서류 들고 은행 3번 방문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류 전자 수집, 은행 방문은 한번만


대출절차 간소화 및 자산기준 도입을 통한 정책효과 사례 

   

(사례1) 올해 8월에 결혼하는 김○○(30세)은 신혼집 전세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점심시간이 겹쳐 30분 가량 대기 후 상담받은 결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지원대상이지만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 다시 방문하라는 답을 들었다. 


☞ 방문신청 NO!,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 종이서류 제출 NO! 서류발급을 위해 주민센터 등 방문 불필요!! 


(사례2) 손○○(40세)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매도자 요구로 다음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은행에 대출상담을 받으니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안심하였으나, 다음달까지 대출실행이 될지는 심사를 해봐야 안다는 창구직원 말에 걱정이 한가득이다. 

☞ 5일만에 대출심사 완료! 초조한 마음으로 심사결과 기다릴 필요 없음!! 




(사례3)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박○○(29세)는 연1.2% 중소기업청년 대출을 받아 원룸에 입주했다.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집을 마련하니 뿌듯하다. 그런데 고가의 외제차량을 부모님께 선물받았다는 직장 선배도 같은 대출을 받아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했다고 하니 왠지 씁쓸하다. 

☞ 자산기준 도입으로 고액자산가 대출 방지, 실수요자 지원 강화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 하반기 중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터넷 서비스는 9월 경, 모바일 서비스는 10월 경 출시 예정 


먼저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현재 소득증빙 등 대출을 위해 개인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0여 종으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단순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을 재차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출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하여 바쁜 서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대출을 위한 은행방문 횟수가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생업에 쫓기는 서민들이 은행방문 → 순번대기 → 상담 → 신청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앞으로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신청자는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대출신청부터 대출실행(또는 심사완결) 까지 약 5영업일 소요되어 주택자금 마련에 불안한 서민들이 걱정을 덜게 되었다. 


그간 은행 또는 담당자에 따라 심사기간이 들쑥날쑥하여 서민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후 3영업일 만에 대출자격 충족여부를 알 수 있고 담보물심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심사가 5영업일 만에 완료된다. 

* 다만, 개인별 사정 및 담보물 등에 따라 5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 


한편, 자산심사 기준을 도입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한다. 



현재는 대출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내라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정수준의 자산이 있는 신청자는 저리의 기금 대출이 어려워진다. 

* 구입자금 대출은 잠정 3.7억원 이내(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전월세대출은 잠정 2.8억원 이내(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 


자산기준은 전자적으로 정보수집이 가능한 9월 경 도입 예정으로, 신청자들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 




대출절차 간소화 및 자산확인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을 통해 자료수집 근거 및 절차 등이 마련되었으며, 동 개정 법령은 오는 7월 24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객인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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