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기술제안 젹격자 지위 인정 - 법원

법원, 현대건설이 낸 '낙찰예정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인용


재판부 "예정가격 계약금액 결정기준

입찰금액의 '상한' 의미로 볼 수는 없어"

국가계약법령 위배 아냐


법원, 한은 통합별관 신축공사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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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이 낸 입찰공고에서 기술제안 적격자의 지위를 보전해달라는 현대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대리인 법무법인 지평)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에서 기술제안 적격자의 지위를 보전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2019카합20850)을 11일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은 기술제안 젹격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조달청은 새로운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조감도/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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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018년 8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고 사전심사를 통과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을 상대로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현대건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감사원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초과입찰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조달청은 지난 5월 이 사건 입찰을 취소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조달청을 상대로 낙찰예정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예정가격이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곧 입찰금액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소관부처에서도 아직 '예산상 총공사금액'과 '예정금액' 중 어느 것을 입찰금액의 한계로 설정할지 정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또 "조달청도 2011년부터 이 사건 입찰에 이르기까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진행된 19차례의 공사입찰에서 예산상 공사금액 내에서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허용해왔다"며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내로 제한하는 것이 창의적인 기술제안을 유도해 우수한 시설물을 조성하려는 기술제안입찰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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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한 입찰공고가 국가계약법령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달청이 기술제안 적격자를 결정하는 등 기술제안평가를 진행한 것은 유효하고 입찰을 번복해 취소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이 새로운 입찰을 공고하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제안 적격자 지위를 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낙찰자 결정을 위해서는 기술제안서 심의뿐만 아니라 입찰금액 평가도 이뤄져야 하는데, 참가업체에 대한 가격개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낙찰예정자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예정가격 초과를 이유로 취소된 입찰공고를 둘러싼 첫 법률분쟁인데다 내로라하는 대형로펌의 건설팀들이 대리인으로 대거 투입됐기 때문에 건설업계와 변호사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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