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감리] 건축사 용돈벌이 수단?

건축사 용돈벌이 수단?…”감리제도 개선해야”

 

    잠원동 붕괴 사고 현장 감리가 실제로는 자신의 동생을 대리상주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감리직책을 맡은 건축사도 안전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건설현장 안전 감독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대 예비 신부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 잠원동 붕괴 사고.

감리는 건축사 87살 정모씨였지만 실제 현장을 지킨 건 정씨의 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감리제는 나이 제한이 없어 고령의 정씨가 지자체에 명의 등록만 하고 비전문가에게 현장을 맡긴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대리인이 감리 역할을 한 것은 위법”이라며 “해당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잠원동 철거 중 건물 붕괴사고로 1명 사망하고 3명 부상했다/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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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감리는 상주하도록 돼 있지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건축주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싸게 명의를 빌릴 수 있는 건축사를 찾고, 건축사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받아 용돈벌이를 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설계 전문가인 건축사의 경우 안전감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건설안전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는 감리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안형준 / 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건축사는 안전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요. 도면대로 설계하고 시공하는지는 건축사가 보고 안전에 대한 시공이나 문제는 건축구조 기술사가 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건설현장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감리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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