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청신호'/ 1조4000억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소송전 위기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청신호'


10월 보상 착수… 연말 착공 가능할 듯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북부BIT산단)이 지난 10일 충청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14일 천안시에 따르면 충청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천안시와 코오롱글로벌 외 2개사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북부BIT산단계획안에 대해 이행 조건을 달고 심의를 의결했다. 이행 조건으로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성환 종축장) 경계부 완충녹지를 반영하고, 이주자택지 내 보행안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감도/chung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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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합심의에서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 △산지관리 △경관 등 6개 분야 심의가 한꺼번에 완료됐다. 이에 시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동시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산단 심의 조건을 이행해 오는 8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빠르면 10월 보상에 착수하고 연말부터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북부BIT산단은 천안시와 코오롱글로벌 외 2개사가 민·관 합동으로 성환읍 복모리, 신가리, 어룡리 일원 87만 5254㎡(약 26만평) 부지에 오는 2023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충청투데이(천안) 


1조4000억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소송전 위기


코레일, 우선협상자로 한화컨소 선정에 메리츠컨소 불복

"금산법 족쇄", 사업 장기 표류 우려


      1조4000억원 규모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무려 2000억원 이상 입찰가를 높게 쓴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이에 불복하면서다.


코레일은 메리츠금융그룹의 출자 비중 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위배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했단 입장이나 메리츠컨소시엄은 코레일의 심사기준이 부당하고 배임 소지까지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컨소시엄은 지난 9일 코레일 소유의 서울역북부 부지 매입 및 임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컨소시엄이 선정된데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 3만여㎡에 달하는 철도 유휴 부지에 국제회의 시설,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한화컨소시엄과 삼성물산컨소시엄, 메리츠컨소시엄 등이 지난 3월28일 공개입찰에 참여했다.



코레일은 지난 4월5일 내부 최종심의에서 9000억원대의 토지 대금을 제시한 메리츠측을 우선협상대상으로 통지할 예정이었다. 다른 컨소시엄보다 2000억원이상 높게 베팅한 가격이었다. 하지만 경쟁업체가 금산법 위반 논란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의 SPC 출자 비중은 45%(메리츠종금증권 (5,260원 상승20 -0.4%) 35%+메리츠화재 10%)로 20%를 넘었다. 금산법 제24조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의결권주식을 20%이상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코레일은 메리츠컨소시엄에 지난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메리츠측은 난색을 표해왔다. 


메리츠컨소시엄 관계자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도 전에 사업 구조와 내용, SPC의 업무 범위와 재무 상황을 임의로 정해 금융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금융위 사전승인은 SPC 설립단계에서 금융사가 실제 SPC 지분을 취득할 때의 문제"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메리츠가 코레일에 2000억 등 수익창출 등 사업조건이 월등히 높은데도 공모조건에도 없는 사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후 60일간 협상해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며, 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위가 바뀌어 3개월 내 SPC를 설립하게 돼 있다. 


메리츠측은 일단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SPC 지분을 조정하고 금산법 논란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철도부지에 인공데크와 지하연결통로를 공사하려면 점용허가가 필요해 코레일의 출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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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코레일은 자체 출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유재산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만으로 공사가 가능하단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특정회사 혹은 특정 컨소시엄을 위해 불필요한 출자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의 무게추가 자본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선 코레일의 이번 사업자 선정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산분리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자본시장의 대체투자가 위축돼 규제완화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자금조달능력이 뛰어난 증권사에겐 부동산을 비롯해 대체투자를 활성화하는데 금산분리 원칙이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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