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소송전 계룡건설 손들어 줘

한은 통합별관 재건축 더 미뤄진다…계룡건설 낙찰자지위 유지


법원 "법령상 제한 규정 없어

유권해석으로 입찰절차 취소 위법" 

조달청 재입찰 공고 차질…한은 對조달청 손배소 청구 검토


     계룡건설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가처분소송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더 미뤄지게 됐다. 이번 판결로 조달청이 추진해 온 재입찰 계획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초 한국은행은 내년 6월까지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통합별관을 새로 지을 계획이었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공사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일부인용)들였다.


한국은행 통합 별관 건축공사 조감도/행림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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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예정가격이 경쟁입찰에서 최고가 제한가격으로 기능했던 면은 있으나,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제한을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변경된 유권해석을 기초로 이미 진행된 입찰절차를 취소하는 것은 입찰공고의 내용을 믿고 입찰에 참가하여 이미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채권자의 신뢰와 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게 된 만큼 조달청은 새로운 입찰공고를 낼 수 없게 됐다. 당분간 법정분쟁이 불가피해 한은의 통합별관 재건축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조달청은 한은 별관공사를 재입찰해서 진행하겠다며 기존 입찰 결과를 취소했다. 감사원이 입찰과정을 들여다 본 결과 조달청의 계룡건설 선정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7년 12월 총예산 3600억원의 한은 통합별관에 대한 공사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해 응찰한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계룡건설이 입찰한 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고, 차순위인 삼성물산과의 입찰평가금액 차이가 4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고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조달청은 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초과 입찰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계룡건설을 낙찰했다고 반박했으나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없이 입찰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봤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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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계룡건설은 낙찰자로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삼성물산은 1순위가 무효된 상황에선 2순위가 낙찰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은은 당초 창립 70주년인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별관 공사를 마치고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입찰에 대한 논란과 법원의 판결로 공사착공이 늦어지면서 완공목표 시기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한은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임시 이전 임대료 부담 등)을 부담하게 된 것에 대해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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