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장기미집행공원 중점 선정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안)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7.10(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7.10(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중기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장기근속자를 우선지원(가점 부여) 한다. 

* 충북 음성군에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 추진중(‘19.4월 후보지선정 완료) 

* (장기근속형 입주자격) 3인 이상(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의 세대로 구성되어있으며,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안)

지구현황

(위치)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4-4외 17필지 /

(토지 소유권) 음성군청 및 농어촌공사 

(사업여건)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중소기업근로자 수요 풍부

*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 맹동산업단지, 리노삼봉 일반산업단지 인접

(부지규모/호수) 9,095㎡(2,751평) / 300~400호 *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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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국민·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노후 영구임대주택(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중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공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완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합리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적용시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 (3인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조사대상 전체가구의 평균소득) 

(4인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구분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 다만, 기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규정 시행 이후 2회분의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 


④ (기타 제도개선) 창업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인 ①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업자는 지자체장이 선정하고 있으나, ②1인 창조기업은 선정 주체가 불명확하였으나 창업지원주택은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장이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원화 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8월 19일(행정규칙은 7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전화 : 044-201-4580, 팩스 044-201-5663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장기미집행공원 중점 선정


개발제한구역,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주민 품으로

7곳에 총 50억 원 지원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중점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 18~5. 31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20년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았으며, 접수된 11개 사업에 대하여 6월중 1차 현장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7개소를 선정하였다. 


고양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이데일리


생활공원 선정 개요

(선정개소) 7개소(장기미집행공원 6, 일반공원 1)

* (공모접수) 11개소(서울 3, 광주 1, 대전 1, 경기 3, 전남 2, 경남 1)

(평가방법) 1차 현장평가(6.11) 및 2차 선정위원회 평가(6.27)

(예산 및 지원금액) 총 50억원 / 1개소당 평균 7.2억원

* (지원방법) 20년도 예산지원(※재정자립도 등 감안 차등지원(사업비의 70~90%))

* (지원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주민지원사업)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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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은 6개소이며, 나머지 1개소는 수변공원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시 1개소, 광주시 1개소, 대전시 1개소, 경기도 1개소, 전남도 2개소, 경남도 1개소(대상공원명은 붙임 참조)이며,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1개소당 평균 7.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 176,000㎡를 조성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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