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로 아파트 경리 해고···통상해고 해당/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간 계약 체결 '지자체 감독 범위'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로 아파트 경리 해고···통상해고 해당


업체가 해고회피노력 했다면 해고 ‘정당’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로 근로계약에 따라 관리업체가 일부 관리직원을 해고했어도 해고회피노력을 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 해고가 대표회의의 일방적 위탁계약 해지로 계약이 종료돼 이뤄진 것으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김포시 A아파트 경리로 근무한 B씨가 전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B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관리업체 C사와 B씨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 됨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C사는 A아파트 관리업무를 해오던 중 지난해 5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관계를 2018년 6월 종료하고자 해지통보를 한다’는 내용의 위탁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이에 C사는 B씨 등 관리직원들을 상대로 ‘근로계약 종료 사전 통보’ 공문을 보내고 회람을 돌려 직원들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았는데, B씨는 서명을 거부했다.


C사는 새 관리업체 D사에 ‘인수인계 및 관리사무소 직원 고용승계 요청’ 공문을 보냈고 D사는 개별 면접을 거쳐 C사 직원 중 10명을 채용,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계약해지일 전후로 C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참고자료] 화성아파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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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계약해지일 당일 D사 측의 인수인계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오전 근무만 마친 상태에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 C사는 B씨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위탁계약 해지로 인한 근로계약 만료 통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B씨는 ▲근로계약 종료 사전통보 공문이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에 위배돼 해고예고 효력 불인정 ▲위탁계약 해지를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한 것은 위법 ▲위탁계약 해지 회피노력 없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피고가 근로기간 연장을 합의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으로써 피고 C사는 원고 B씨에게 근로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표시했다”며 “설령 피고 C사의 통지가 없었더라도 근로계약은 2018년 8월 기간만료로 종료됐을 것이므로 원고 B씨가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근로계약 종료의 해고 해당 여부에는 ▲공문의 내용이 B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C사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명시한 점 ▲B씨가 공문회람 확인서명을 거부했고 설령 서명을 했더라도 이는 내용 확인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근로계약 종료 동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B씨는 후속 관리업체의 인수인계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C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해고 통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C사의 공문은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특정하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B씨에게 보내 서면통지의 해고예고로서 적법하다고 일축했다.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소속 근로자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으로 보고 이와 달리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동 업체와의 관계가 악화돼 업무가 종료됐음을 이유로 해고했다면 이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참고자료] 디스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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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를 들어 “피고 C사는 대표회의로부터 일방적으로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피고 C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더 이상 관리업무를 할 수 없게 됐고 원고 B씨로서도 피고 C사가 대표회의로부터 기간을 정해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직원으로 채용됐다”며 “원고 B씨는 A아파트에서의 근무를 고집할 뿐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 사건 해고가 위탁계약이 종료돼 C사가 아파트 관련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 C사는 새 관리업체 D사에 완전 고용승계를 부탁하는 등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했고 원고 B씨는 D사의 면접에 불참해 고용승계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다”면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탁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C사가 유지·존속되고 전체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정리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탁계약 해지통보로 관리업무가 종료됐고 달리 업무를 계속할 방법이 없어 직원을 해고해야만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또 상당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해 정리해고 요건도 갖췄다”고 명시했다.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간 계약 체결 '지자체 감독 범위'


법제처, “지자체장, 필요시 계약서 제출 명할 수 있어”


    법제처는 지난달 21일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주택의 관리를 위해 경비·청소 등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에게 해당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를 물은 대구시의 질의에 대해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경비·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해당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 등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더라도 이는 공동주택 관리라는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면 해당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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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공사·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와 용역 사업자 간 계약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때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관리주체가 이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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