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채용절차법 개정 시행..."부당 청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공정 채용, 안전·쾌적한 노동자 숙소 환경’기반 마련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의결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 채용 시 과태료 부과

7월 17일부터 적용


    정부는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용절차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당한 채용 청탁과 압력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지난 4월 채용절차법(7.17. 시행)이 개정되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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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부터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에  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 원이 부과된다.


채용 강요 등의 행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뺏고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개정안 시행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미리 지도를 하고,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의 제재 사항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7월초~)


노동자의 기숙사가 안전하고 쾌적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 


       


7월 16일부터 사업주가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지켜야할 기준이 개선된다. 


그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열악한 숙소 환경 문제를 없애고자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근로기준법(1.15. 공포, 7.1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적용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


개정 시행령에서는 현행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에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및 사생활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 ▴남성과 여성을 같은 공간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됨▴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을 피하여야 함▴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노동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해서는 안 됨▴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 1실의 거주 인원은 15명 이하 (최소 설비) 기숙사에는 화장실과 세면·목욕 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 적절한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안전 관련) 기숙사에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에 대비한 설비를 갖춰야 하며,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 재해의 우려가 큰 장소 등에는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숙사 안의 노동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 노동자의 물건과 침실, 공동 이용 공간 등에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 침실 및 화장실‧목욕 시설 등에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개인 용품 정돈을 위한 수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외국인고용법령(7.16. 시행)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만 해당 


근로관계 중에 기숙사 시설과 관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또는 이에 대한 기숙사 시설 등의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주거 여건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7.2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의결(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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