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임금, 최대 1천만원까지 정부가 보상


못 받은 임금, 최대 1천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드려요


7월 1일 부터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7월 1일부터 현행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지급기간도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입니다. 이번 소액체당금 인상은 7월 1일 후 판결 확정된 건부터 적용하니 꼭 알아두세요! 


임금체불 신고: 고용노동부 ☎ 1350

체당금 신청: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07.01


[상세]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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