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참한 대한민국 외교] 보고 있니 이거?...“日, 韓 정부에 ‘G20 때 회담 곤란’ 의사 전달했다…서서 대화만”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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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을 열기 어렵다는 의사를 우리나라 정부에 이미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측에 ‘일정상의 상황’을 이유로 들며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곤란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상회의 개막 전 한·일 정상회담 무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환경이 정비되지 않았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측이 방침을 바꾸면 모르겠지만 지금 대로라면 무산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에 전했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9년 9월 25일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아베 총리는 정상회의 개막 시 각국 정상을 마중할 때 문 대통령과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기는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일본 정부 고위 관료는 "마중할 때와 별도로 문 대통령과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단시간 접촉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이를 두고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자 문 대통령을 더욱 불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9일 산케이신문은 일제 징용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우리나라가 일본 측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자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소송을 비롯한 일제강점기에 제기된 청구권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소한 우리나라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 등 해당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국 내 자산압류 절차를 시작하자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3조1항)에 근거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한·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힌 상태다.
이다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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