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3구역에 "시공사 검증 기준 강화하라"

카테고리 없음|2019. 6. 25. 10:50



과도한 정비사업 계획 금지

최초로 특정 사업지 개별 지침 내려


새 지침 적용하지 않고서 시공사 선정 어려워져


   서울시가 도심 내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한남3구역에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정비사업 계획을 금지한 데 따른 것으로 특정 사업지에 대한 개별 지침은 처음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용산구에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하고 시공사 선정 시기를 맞은 한남3구역에 새로 개정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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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말 새로운 내용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시공사의 허위ㆍ과장 홍보, 공사비 부풀림 같은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시공사가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원안설계를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제시할 때 사업비의 10% 범위 내 경미한 변경만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입찰서에 대안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내역과 공사비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하고 대안설계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새 지침이 적용되는 첫 사업지는 용산구 한남3구역이다. 2003년 뉴타운 지정 후 16년만인 지난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획득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맞았다. 조합 역시 3월 한 달간 주민공람을 마치고 인가를 최종 받아낸 후 연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구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한 공사비 내용 검증 등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건설업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원안ㆍ대안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한남3구역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공공지원자로서 공정한 관리에 나서달라"고 지침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조합은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계획을 수립한 뒤 해당 자치구에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결과가 강제적이진 않지만 관련 규정 내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한남3구역은 이번 새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최근 한남3구역에 불고 있는 설계 변경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한남3구역의 경우 '아파트가 남산 7부 능선을 가려서는 안된다'는 방침이 적용돼 최고 층수가 29층에서 22층으로, 건물 고도 제한 역시 118m에서 90m로 각각 조정되며 건폐율이 크게 높아진 상태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향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안설계를 통한 정비계획 변경을 노리고 있다. 




총 6000여가구에 달하는 사업 규모도 영향을 미쳤다. 한남3구역은 5816가구(임대 876가구)로 조성될 예정으로 추정 공사비만 1조5000억원에 달한다. 한강변에 있는 데다 남산 조망이 가능한 노른자 입지인 만큼 정비사업 시장에서는 대어로 꼽혀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치열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향후 시공사 입찰 공고 이후 건설사간 무리한 대안설계가 오가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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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시장에서 한남3구역이 갖는 상징성도 변수가 됐다. 2012년 조합 설립 후 줄곧 서울시 심의를 넘지 못했지만 서울시가 7명의 공공건축가와 함께 한남3구역을 여러 블록으로 나눠 개발계획을 구상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친분이 깊은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총괄건축가로 나서 정비안 초안을 마련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작업을 지시한 만큼 공식 입찰을 기다리는 건설사들도 좀 더 투명한 접근 방식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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