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인포그래픽] 내일부터 술 단 한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무기징역"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숙취 운전도 단속 범위 포함


   24일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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