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했던 공인중개사가 폐업했습니다"

중개업자, 폐업해도 계약서 5년동안 보관해야

폐업으로 연락 안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가능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흔히 찾는 곳이 중개업소입니다. 중개비용은 발생하지만, 매물 소개도 받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으로 계약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에 안심이 됩니다. 중개업소는 개인일 경우 1억원(법인 2억원 이상)의 공제증서에 가입합니다. 때문에 만약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서류를 분실했을지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약한 중개업소가 사라진다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거래절벽으로 얼어붙으면서 폐업하는 중개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 4월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건수는 1520건으로 전년 대비 21.6% 감소한 수준이며 2015년(1676건) 4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폐업 건수는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폐업신고를 한 공인중개소는 1월 1403건, 2월 1212건, 3월 1377건, 4월 1425건 등으로 1200건을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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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또한 계약해던 공인중개업소가 폐업하면서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A씨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월세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 계약서 복사본이라도 받기 위해 계약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소가 현재 폐업상태였습니다. 당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는 "폐업 상태이고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계약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A씨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120만원의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A씨는 임차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박진석 법무법인 심평 변호사


[부동산 법률방]

부동산 법률방의 박진석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중개업자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한 의무(거래 계약서 보존의무)는 유지돼야 하므로 거래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폐업 후 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는 그나마 중개업자와 연락은 되신 상태입니다만, 최근들어 아예 연락이 안되는 중개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되므로, 거래 당시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사라졌어도 계약서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만 있으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과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은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공인중개사가 현재 폐업하였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박진석 법무법인 심평 변호사(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자문역)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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