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건설노무실무] 고용산재 보험료 조사 대비

고용산재 보험료 조사 대비 

김재정 노무사


    올해도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에 대해 고용산재 보험료 확정정산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보험료를 똑바로 신고했는지 검사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매번 조사를 받는 건설업체들이 ‘우리 같은 소규모 영세업체까지 추징하면 어떻게 하느냐 너무 하지 않느냐’라고 하소연해도 공단은 요지부동이다.



건설회사의 인건비 산출은 쉽지 않고 이를 모두 찾아내는 것도 어렵다. 법률 개정이라도 되면 이를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건설회사들은 매년 일시불로 납부하는 고용·산재보험료의 부담으로 웬만하면 인건비를 감추려 한다. 그래서 공단도 보험료 조사기준을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를 인건비로 보고 조사대상 기업체를 선정하고 획일적으로 추가 보험료를 추징해 버린다. 이같은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업체들은 항상 대비가 잘 돼 있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살펴보더라도 첫 번째 사업개시공사금액에 의한 추정보수총액과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불일치 여부, 두 번째 국세청 보수총액과 신고한 보험료 보수총액 사이의 불일치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 외에도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 현장의 인건비 신고 누락이 확인되거나 고용부 특별감사에서 문제 사업장으로 지적되거나 개별요율 적용 기준 공사금액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확정보수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주요 조사대상 기준은 위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룬다. 소위 말해 인건비 총액기준 또는 공사금액 총액기준 대비 신고되는 보수총액의 범위를 조심해서 관리하라는 것이다.


일단 조사대상에 선정되면 공단은 건설업체에 대해 3개년치 세무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재무제표증명원,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원재료비 등 전 계정에 대한 계정별 원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자료,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근로자 및 임직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의 세무신고 자료가 대표적인 요청 자료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3년간의 매입매출자료를 확인하고 공단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계정을 들춰 내 인건비성, 공사성 금액을 발췌해 그 금액의 30%를 추징하겠다는 것이 공단의 의도다. 이런 획일적인 조사는 여전히 과잉추징의 논란이 있지만 건설업체는 과잉추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대한건설전문신문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