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


공무원의 징계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입니다.


중징계 사건이냐 경징계 사건이냐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가 결정되기도 하고, 의원면직의 제한 여부도 결정됩니다.


공무원 징계 절차/hmidann.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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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排除)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矯正)징계입니다.


불문경고란 징계양정은 견책에 해당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혐의자의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하여 감경한 것으로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1년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입니다. 


징계에 따른 처벌 기준


http://www.mpm.go.kr/mpm/info/infoService/serviceBoard/?boardId=bbs_0000000000000122&mode=view&cntId=4&category=%EC%A7%95%EA%B3%84&pageIdx=


참고사이트
공무원의 징계제도 및 징계종류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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