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건설기자재시장 보호 보증상품 출시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등 신규보증상품


   건설기계 등 기자재 시장의 건전한 발전으로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보증상품이 출시된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 이하 조합)은 1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등 신규보증상품 출시를 위한 보증수수료 요율 등을 의결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조합원이 수급한 공사 현장에서 체결되는 모든 건설기계대여계약상 대여업자에 대한 현장별 보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상품을 오는 19일 출시하기로 했다. 과거 손해율 등 통계 자료를 기초로 기본요율은 연 1.61%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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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일체형 작업발판에 대한 조합원 이용을 늘리기 위해 일체형작업발판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상품도 출시한다. 기본요율을 연 1.33%로 결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8월 시행 예정이다. 


조합은 지급보증을 통한 대금체불 감소로 일체형작업발판 대여료 인하를 유도하고, 대여계약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본부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안도 의결했다. 본사 조직을 전략기획, 경영지원, 보증‧공제, 채권‧신용, 자산운용 등 업무 기능에 맞게 5개 본부로 재편 정비했다. 조합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유·무형자산 관리를 통합 운영하는 자산운용실도 신설했다. 


조합 관계자는 "신규 보증상품을 공급해 조합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현장안전 향상과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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