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를...이게 나라니?...부모 없는데 가족수당 챙긴 서울교통공사 직원 237명 징계 /대법,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 취소

국민혈세를...이게 나라니?...부모 없는데 가족수당 챙긴 서울교통공사 직원 237명 징계 


   서울교통공사는 부양가족이 없는데도 가족수당을 받아온 직원 239명을 적발하고, 부당 수급액 1억200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부당 수급자 가운데 자진 신고한 2명을 제외한 237명 전원에 대해 정직·감봉 등 징계 조치를 하고, 상습·고의성의 의심되는 직원 19명은 검찰에 고소했다.  

  

2011~18년 가족수당 받은 직원 일제 조사

부당수급자 239명 적발, 1억2006만원 환수

상습·고의성 의심되는 직원 19명 검찰 고소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해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임직원 수십 명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가족수당이 지급됐고,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와 느슨한 감시 체계를 지적한 본지 보도에 따라 교통공사가 4개월 간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다.<중앙일보 2018년 11월 21일자 16면 ‘부친상 보조금 지급하고도 2년간 가족수당’> 

  

10일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수당이 규정에 따라 지급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1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4개월간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 1만4502명을 일제 조사했다. 앞서 2011년에 종합감사를 한 바 있어 이번 감사 기간은 2011~2018년으로 정했다.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한 감사자문위원회를 열고 징계 양형 기준을 정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보수 규정 시행 내규 제6조 제4호’에 따라 배우자 4만원,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1인당 2만원씩 지급한다. 함께 살던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자녀의 친권을 상실한 경우, 부모에게서 독립하거나 분가하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때는 수급자가 회사에 자진 신고해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말아야 한다.   

  

서울교통공사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받아 검증하고 감사했다. 그 결과 부당수급 건수는 295건으로 전체 수급건수(3만6571건)의 0.8%였다. 가족수당 지급 정지 신고를 누락해 계속 지급 받아온 경우다.   


사유별로는 독립·결혼 등으로 부모와 세대가 분리됐는데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계속 올려둔 경우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혼을 하고도 배우자 부양비를 수급(32건)했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했는데도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20건)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수당을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거나 자체 감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된 직원 19명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양가족 사망 시 경조사비 지급 신청을 하면 가족수당 상실 신고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또 급여명세서에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가족수당 부당 수급자를 엄중 조치하고 조직 내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중앙일보





대법,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 취소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상고심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4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돼 하루 뒤인 15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이날 구속 취소가 결정됐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재임 당시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8억원, 21억원씩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뉴시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공여죄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국고손실죄는 법이 정한 ‘회계 관계 직원’이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돈을 빼돌린 경우,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국정 운영 자금으로 준 것이지 뇌물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작년 6월 1심에서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받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2심에선 단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두 사람 모두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이 전 실장도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이 이날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두 전직 국정원장과 이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는 재판 중 최장 18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2개월 단위로 1심 재판부는 최대 2번,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는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이 선고됐다. 이후 3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모두 이뤄졌다.

홍다영 기자 조선일보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