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사건' 검사들 "과거사위 발표는 허위 공문서 수준"

'용산 사건' 검사들 "과거사위 발표는 허위 공문서 수준"

[사설]
     10년 전 '용산 참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발표에 대해 "(과거사위 발표문은) 허위 공문서 수준"이라며 "범죄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법무부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용산 참사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철거민들이 극단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경찰관 1명이 순직하고 철거민 5명이 사망한 비극적 사고였다.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져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경찰 진압은 치밀하지 못했으나 위법은 아니라는 결론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다.

2009년 용산 참사 사건이 발생한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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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발표는 허위공문서 수준"...'용산 참사' 檢 수사팀 반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6/20190606013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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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과거사위는 "철거민들이 경찰의 가혹 행위로 인해 전치 4~7주 부상을 당했는데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는 4층 건물 옥상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다친 것이었다. 판결문에 뻔히 나오는 사실인데도 엉뚱한 소리를 했다. 과거사위는 사건 당시 경찰이 찍은 동영상을 숨긴 게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진압 장면 동영상은 압수됐고, 건물 내부 동영상은 경찰이 찍은 적도 없다고 한다. 이처럼 '사실관계와 100% 배치되는 주장'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는 과거사위 발표문에 담겨 그대로 공표됐다. 말 그대로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닌가.



과거사위는 이처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외면하면서 "수사가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정의로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정의'는 경찰과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극렬 시위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과거사위가 말하는 '정의'는 '법'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정의'는 무엇인가.

과거사위 조사 대상이 됐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학의 사건'에 거명된 전직 검찰 간부들이 과거사위와 국가를 상대로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은 이 사건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앞서 '민간인 사찰 수사' 관련 발표 때도 해당 수사팀 간부가 "막무가내 명예훼손"이라며 반박문을 냈다. 과거사위가 만든 '허위 공문서'는 한두 개가 아니라는 뜻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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