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불법 활동 제보하면 최대 500만달러 포상” US TO $5,000,000 reward for information

한국 돈 60억원

현 정부에서 배신자가 나오기를...

(케이콘텐츠편집자주)


   미국 정부가 북한 불법 활동 제보에 최대 500만달러(약 59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미 국무부가 국제 테러 관련 정보 제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북한 불법 활동 제보에도 적용한 것이다.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 제도(Rewards for Justice program)’ 인터넷 사이트에는 북한 불법 활동 관련 정보 제공자에 500만달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최근 추가됐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금전적인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하며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 독려 내용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산 석탄 운송·거래,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으로 운송되는 석유 제품이 들어가 있다. 미 국무부는 그 중 북한으로 운반해 가거나 북한에서 석탄 등 거래 금지 물품을 싣고 나와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換積·운송 중인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한 것과 관련한 신고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 해상행위 저지’라는 제목의 신고 안내문을 영어와 중국어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중국어 버전은 중국 어선이나 해양업 종사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RFA는 전했다.




 

미 국무부가 영어와 중국어로 만들어 배포한 ‘북한의 불법 해상행위 저지’라는 제목의 신고 안내문. /미 국무부


이 밖에도 북한 당국과 노동당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인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 관련 제보를 해줄 것과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전세계 기업 또는 개인도 신고해 달라고 미 국무부는 당부했다. 또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북한 내부로 유엔 안보리가 규제하는 사치품을 들여보내려는 시도도 신고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해 정보를 훔치는 사이버 범죄도 신고 대상이다.


북한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2016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대북 제재와 정책강화법’에 의해 도입됐다. 정의에 대한 보상 제도는 1984년에 시작됐으며 테러를 저지하는데 기여한 100여명에게 지금까지 1억5000만달러(약 1770억원) 이상이 지급됐다.


정의에 대한 보상 제도 신고는 인터넷을 통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이다비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5/20190605011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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