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금 안준 집주인, 전세반환보증 재가입 금지된다


[단독] 전세금 안준 집주인, 전세반환보증 재가입 금지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 보증 상품에 재가입하는 게 금지된다. 최근 역전세난(전셋집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심해지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보험 사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상품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HUG는 이런 내용으로 전세보증반환보증 상품 규정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은 집주인이 HUG에 채무가 있을 경우에 보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다. HUG는 주택시장 침체로 보증사고가 증가하자 보증금지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조선DB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보증료를 내면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HUG가 이를 대신 세입자에게 내준다. HUG는 추후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된다. 


최근 역전세난이 있는 일부 지역의 집주인은 세입자를 빨리 구하기 위해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권에 전세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유하라고 지도했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8만9350건, 보증금액은 19조364억원에 달했다. 올해 1분기까지 가입자 수는 3만3311명, 보증금액은 6조7422억원이다.




HUG는 보증상품에 가입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 집주인의 보증상품 재가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신고 접수 후 HUG가 대위변제한 전세금을 집주인이 모두 갚을 때까지 보증상품 가입은 제한된다. 다만 집주인의 보증상품 재가입이 금지돼도 기존 세입자들과의 보증은 유지된다. 기존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연장해 보증을 갱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집주인이 이미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이 집주인은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부터 대규모 입주물량이 나오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건수는 216건에 달했다. 특히 3월 사고건수는 107건으로 전년 동월(31건) 대비 3배 증가했다. 사고건수는 지난해 10월 44건, 11월 42건, 12월 51건, 올해 1월 57건, 2월 5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3월 107건으로 크게 뛰었다. 지난 3월 사고금액은 251억원으로 전년 동기(60억원)에 비해 4배 넘게 급증했다.


지난 3월 HUG가 집주인 대신 내준 전세금도 1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억원)의 3배를 넘었다. 대위변제금액은 지난해 11월 66억원, 12월 85억원, 올해 1월 11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뒤 2월 88억원으로 줄었다가 3월에 다시 증가했다.



송기영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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