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과 계약 시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해외 기업과 계약 시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한 작은 기업의 대표가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를 통해 필자의 사무실로 상담차 내방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거래를 하기 위해 교섭하던 중 상대로부터 계약서를 받아온 것이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계약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검토를 요청받아 이에 대한 의견을 드렸다. 우리 기업이 갑의 입장임에도 계약서는 중국 기업이 작성해 전적으로 중국 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법률 문서인 계약서는 그 자체로도 어렵지만, 외국어로 작성해야 할 경우 내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협상을 거쳐 수정하는 데 더욱 어려움이 있다. 단순한 번역만으로 그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설사 언어적 장벽은 문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리한 부분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항을 만들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외국어로 된 계약을 체결할 때 자금이나 인력, 경험의 부족으로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서명했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 간 거래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검토와 조언을 받아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간략하게나마 계약서에서 어떤 사항들을 유의하여야 할지 언급하고자 한다.




계약의 목적, 대금, 이행방법 등은 계약의 실체적인 부분으로서 당연히 최대의 관심사일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소홀히 했다가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개 일방의 계약 불이행 시에 다른 일방이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유 없이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사업이 잘되어 있는 중에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불의의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계약 위반 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미리 일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셋째, 대금이나 물품공급 등에 대한 이행 보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장 제도이다. 이행 보증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계약의 준거법이나 분쟁 시 해결수단 및 담당 등을 최대한 유리하게 정해야 한다. 협상력에 있어 우위에 있다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잘 알지 못하는 외국법에 따르기로 하거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의 법원을 관할로 정한다면 법적 분쟁에 임하는 것 자체가 무척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국가의 고유한 계약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예를 들어 러시아 기업과 계약을 할 때 계약의 준거법이 러시아법이거나 계약 이행지가 러시아인 경우라면, 해당 계약에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 형식, 내용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가 불성립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민법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또, 중국의 경우 서면으로 계약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이다 보니, 구두로 오간 약속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구두 계약도 엄연히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이며 그 증거만 있다면 서면 계약과 동일하게 효력을 가지는 것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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