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퇴직금 받을 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Q. 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하며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회사는 1년 1개월을 다녔는데요.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네요. 수습으로 일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A. 네!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지급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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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9월 25일부터 500가구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영유아보육법 12조에서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으로 오눈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건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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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도 규정했다.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 협약을 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백경순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해 공공보육 이용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044-203-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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