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가격 기준 개선, 공사비 현실화 한다...기재부 계약예규 개정 ․ 시행

공공공사 가격 기준 개선, 공사비 현실화 한다...기재부 계약예규 개정 ․ 시행


정부가 공공공사의 가격 평가 기준을 개선해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그동안 공공공사 발주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건설사들의 적자 공사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정부가 시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계약 개선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기업 성장기반 확충 하도급업체 ․ 근로자 처우개선 


   정부는 ’19.5.30,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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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계약예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19.1.4)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개선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기준가격이 시장의 평균적인 공사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 가격평가 만점기준 : (현행)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 → (개정) 입찰금액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도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적격심사 가격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

적격심사*에 대하여도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해당항목**은 가격경쟁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종합심사낙찰제는 현재도 해당항목은 실질적으로 가격경쟁에서 배제

** 제외대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근로자 보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건설안전 제고) 


③ 간접비 지급기준 합리화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된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개선하는 한편,


일부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는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되도록 명시하였다.


     


④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관행 개선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재의 수량 등 구매규모를 고려하여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하고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토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⑤ 하도급계획 심사제도 등 기타 제도보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19.3.26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 공공공사에 대하여도 낙찰자 결정시 실시하는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의 감점기준을 강화하고,

* (현행) 하도급 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0% 미만시 감점 →

  (개선) 하도급 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 미만시 감점


전기공사업법의 개정으로 ’19.7.9부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대기업 참여입찰”을 추가하였다.


금번 계약예규의 개정 ․ 시행으로 공사비의 적정성이 제고되어 기업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하도급업체 ․ 근로자 처우개선 등 산업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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