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받는 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세무서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보니

  

   글을 썼다. 학창시절부터 한결같은 취미다. 쓰는 것을 반복하니 글쓰기는 어느새 작은 수입원이 되기 시작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을 프리랜서라 했다. 


지난해 5월이다. ‘종합소득세’나 ‘환급’이란 말들이 귀에 들어왔다. 나와는 상관없던 말들이 싱그럽게 느껴졌다. 얼마든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단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종합소득세란, 지난해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조세를 뜻한다. 개인적으로 얻은 소득만 해당되는데 이 때 포함되는 항목으로 이자와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총 6가지가 있다. 


지난 24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성북세무서를 찾았다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소하고 낯선 말들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관할 세무서를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종합소득세에 관해 아무런 정보가 없던 난, 무작정 세무서로 향했다. 




세무서엔 도움을 주는 직원들이 있었다. 컴퓨터 앞에 나란히 앉아 지난해 내가 번 돈의 출처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줬다. 대기자가 많아 뭔가를 더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고 그게 얼마건 기분 좋은 일이었다. 


한 번은 2017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또 한 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지난해 두 번이나 세무서를 찾았다. 나처럼 프리랜서로 돈을 버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최대 5년 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환급 받을 수도 있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대기 번호표


그렇게 계산된 환급액은 한 달 정도가 지나니 통장에 가지런히 입금됐다. 세액 산출에 의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었지만, 모르면 영원히 챙기지 못했던 돈이었던 거다. 그 후 부터다. 나처럼 돈을 버는 사람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느냐 물으며 긍정적으로 권하고 있다. 




또 다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찾아 신고할 수 있다. 작년에 찾았던 성북세무서를 다시 찾았다. 내가 어떻게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성북세무서 입구에 들어서니 종합소득세 신고는 2층이라는 팻말이 보였고, 2층에 오르자 번호표를 발급해 줬다. 


신분증을 내고, 지난해 소득을 출력받는 노란 팻말의 창구.


순서가 돼 신분증을 내니 2018년 한 해 수입내역을 출력해 확인시켜줬다. 그리고 또 다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이제는 본격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밟기 위한 순서다. 사람들은 세무서 직원과 나란히 앉아 모니터를 보며 설명을 들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됐다. 기타소득 중 70~80%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라고 했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300만 원 이하의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요즘에는 주 소득 외에도 전문적인 취미활동 등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이런 경우 기타소득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다. 나의 경우 종합과세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및 접수의 도움을 받는 창구,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이 직원과 나란히 앉아 설명을 듣고 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근로, 사업, 연금 등이랑 합산해서 신고하게 된다. 홈택스를 통해서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다.




기타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많은 경우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했다. 종합소득세율이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6%에서 최대 42%까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와 달리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이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환급을 받게 된 금액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 보자. 근로로 2억 원을 버는 교수가 있다면 세율 구간이 35% 이상이 될 것이고, 그 교수가 기타소득으로 300만 원을 따로 벌어 종합과세로 합산한다면 세율이 올라가니 분리과세로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았다. 




환급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모니터에 기재,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환급금은 6월말에 지급된다고 했다.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요즘은 신고도움서비스와, 작성방법 요약도, 전자신고 이용방법까지 동영상도 나와 있으니 차근차근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나갈 때 개인의 신고 유형이 정해져서 나간다고 했다. 물론 종합소득세는 신고 안내를 받거나 못 받거나 상관없이 신고 대상일 경우에는 신고하면 된다. 


5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서에서는 홈텍스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전자신고를 대신 입력해 주는 과정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소득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소득 내역을 뽑아주고 확인을 시켜준다. 여기서 혹시라도 누락된 게 있으면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한다. 때문에 본인이 소득금액 정도는 파악하고 가는 것이 좋다. 그 이전 년도의 신고는 경정청구로 하면 되며, 이는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는 줄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란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책기자단|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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