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압수수색만 19번… 국내서 기업하지 말라는 것"

전문가 “위법적 피의사실 공표
여론몰이로 ‘기업 죽이기’”
 
“끝없이 이어지는 별건수사
투자자·주주도 피해 심각”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문 별건 수사로 이어지면서 재계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검찰의 ‘삼성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법적인 ‘수사 중 피의사실 공표’가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공권력을 앞세운 ‘물타기·여론몰이식 수사’로 글로벌 기업 하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감정적 통치 행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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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삼성전자 및 관련 계열사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해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삼성전자 수원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만 13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올해 들어서도 3월에 2건, 5월에만 4건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다. 삼성전자 사정을 잘 아는 재계 관계자는 “주요 압수수색만 19번이지, 따져보면 20번을 훌쩍 넘겨 압수수색으로 업무에 마비가 온 것만 수차례인 것으로 안다”며 “시장 환경 악화 국면에서 경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데 본 수사와 동떨어진 별건 수사도 계속해 들어와 일을 못할 지경이라고 토로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기업법 전문가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기업에 20차례 가까운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뿐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처음에는 분식회계에서 시작해 증거 은닉, 육성 파일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범죄를 소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가 입증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검찰이 미리 ‘여론전’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방어권 침해가 결국 투자자, 주주의 이익까지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확정된 범죄 행위가 없는데 검찰의 의도적인 흘리기와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로 투자자와 주주를 모두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의 공표는 엄연한 범죄로, 공권력을 앞세워 투자자와 주주에 피해를 끼친 데 대한 책임을 추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도 “정부가 삼성을 표적으로 삼고 전형적인 ‘기업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을 만큼 공권력을 이용한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국내에서는 기업을 하지 말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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