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서 패소 서울시, 이번엔 재개발 알박기?

사직2구역 내 선교사주택

市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현재 위치에 그대로 보존"

조합 "사업방해" 손배 검토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서울시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종로구 사직2구역 직권해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지 불과 닷새 만에 시가 정비구역 중심부에 위치한 선교사주택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조합은 해당 건축물을 구역 남측 경희궁 인접지로 이축하고 현재 자리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지만, 서울시는 현재 위치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직2구역 캠벨 선교사 사택의 현재 모습/감리교평신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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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은 2014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이미 이축을 허가받았는데 서울시가 사실상 `알박기`로 재개발 방해를 계속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경우 시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건축자산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종로구 사직동 311-32 일대에 위치한 `캠벨 선교사주택`을 시 지정 우수건축자산 3호로 등록했다.

문제는 해당 선교사주택이 사직2재개발구역 안에 있다는 것. 서울시가 2017년 3월 사직2구역을 일방적으로 직권해제하고, 같은 해 11월 예산 235억원을 주고 조합 측으로부터 매입한 구역 내 선교사주택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자마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시킨 것이다.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관계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일로 대법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직전 우수건축자산 등록이 2015년 6월로, 약 4년 만에 이뤄진 추가 등록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정비업계 안팎에서 의구심 어린 시선이 적지 않다. 


사직2구역 조합은 서울시의 직권해제 전인 2014년 10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이미 이축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므로 앞으로 재개발 과정에서 선교사주택을 구역 아래쪽으로 이축하고 그 자리에 5층 높이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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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문화재청이 2014년 10월 8일 개최한 `문화재위원회 제11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에는 선교사주택 건물 이전 복원 방안이 담긴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원안가결`을 의결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반면 서울시는 선교사주택 이축 계획은 조합이 소유했을 때 얘기이고, 현재는 시가 소유한 행정자산인 만큼 역사문화 자산으로서 중요성을 고려해 현재 위치에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원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국장)은 "상황이 바뀌어 명확한 보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축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구역에서 제척해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직2구역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시키고 재개발을 막기 위해 소위 `알박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해 놓고 스스로 이를 부정하는 매우 황당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2년 9월 사직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도 뒤늦게 문제를 삼고 있다. 구역 가운데 부분이 `경관지구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해 최고 9층까지만 건립이 가능한데, 일부 동이 12층까지 계획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적발돼 이를 고치지 않고는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 시는 2017년 3월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하면서 토지용도가 일반주거2종에서 일반주거1종으로 원상 복귀된 만큼 재개발을 하려면 용도계획 변경 절차도 조합이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재개발 추진 여부는 조합이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선교사주택을 제외하고 아파트 층고를 낮추면 사업성이 없어질 것이라는 게 서울시 내부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무리한 재개발 발목 잡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직2구역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를 만들어 구역을 직권해제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젠 7년 전 사업시행인가 오류까지 찾아내 문제 삼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사업을 계속 방해하면 무리한 직권해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원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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