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공종 지연으로 인한 공사 지연시 대응방안

선행공종 지연으로 인한 공사 지연시 대응방안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계약·원가 관리 실무


  이번에는 선행공종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때의 대응방안에 소개한다.


이른바 하도급계약은 직접시공을 하는 주체인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업체의 전반적인 건설프로젝트 관리 하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게 된다.



선행공종지연은 공사 착수 전 먼저 이행돼야 하는 ‘선행공종’이 지연됨으로써 후속 공사가 자연스럽게 순연되는 것으로, 하나의 건설공사에 여러 세부 공종이 개별 업체로 시공되는 경우에는 공정지연에 대한 분쟁 양상이 더욱 복잡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A업체의 골조공사가 마무리돼야 B업체가 마감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A업체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B업체가 준공일까지 남은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반면 인허가의 지연 등 A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는 지연에 대해 B업체의 마감공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다면 지난 칼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분석을 통해 기간연장을 요청하면 그만일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장 상황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선행공종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가장 큰 문제는 A업체의 공사수행이 늦어 B업체가 투입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및 원청사의 요구로 인해 일단 현장에 작업조를 투입하게 되는 경우다. 이때 적정 작업물량 및 적정 작업공간의 미확보로 작업능률이 떨어지게 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작업능률 저하로 인한 추가비용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둬야 할 것이다. 특히 작업능률 저하는 그 인정사례가 많지 않아 매우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 준비를 철저하게 한 현장에서는 인정되는 공사비 할증률이 200%가 넘는 경우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준비가 사전에 되지 않고 준공쯤에 가서야 대비하는 바람에 입증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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