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개방 피해배상 첫 인정..."8억 배상하라"…


    4대강 보(洑) 수문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에게 첫 피해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14일 TV조선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낙동강 함안보를 개방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경남 합천 피해 농민들에게 8억원 안팎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낙동강 인근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 등은 2017년 발생한 냉해가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으로 인해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일어난 일이라며, 지난해 9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피해배상으로 14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환경부와 수공 측에 8억원 안팎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작물 피해 발생을 우려한 농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보를 개방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수막재배를 했더라도 일부 냉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관정 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피해액을 60% 정도만 인정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작물 피해를 처음 인정한 이번 결정으로 수문을 개방한 다른 4대강 보 주변 지역 농민들의 피해배상 요구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상주보와 승촌보 인근 농민들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제기한 17억 원대의 피해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최효정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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