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안전 대비 '국가필수도선사' 제도 시행

항만 기능 장애 등 대비 인천항 도선사 중 5명 지정 

5월 1일부터 운영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경철)은 인천항도선구 소속 도선사 중 5명을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하여 5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필수도선사는「도선법」개정(‘18.9월)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선구별로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하여, 비상사태 시 도선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광안대교에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MSN.com


제도 개요

목적 : 전시ㆍ사변 등으로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나  비상사태 발생 시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 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 후 도선 업무를 하도록 명령 할 수 있는 제도

* 해당 도선구의 1급 도선사, 최근 3년간 해양사고 등에 따른 면허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 사실이 없을 것. 한편, 명령의 수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 및 3년의 범위에서 정년 연장 가능

해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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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인천항 제1호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이규호(64세) 도선사는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창명해운(주)등에서 16여 년간 해상 근무 후 지난 2016년에 인천항 도선사로 개업하였으며, 정년 연장(3년)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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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관련과장은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운영으로 인천항 비상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선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해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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