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간부, 내부망에 ‘손석희 수사’ 비판…“정권 눈치 보는 정치적 판단했다”/검찰 "손석희 사건 수사 부실"… 경찰에 보완 지시


[단독]경찰 간부, 내부망에 ‘손석희 수사’ 비판…“정권 눈치 보는 정치적 판단했다”


檢 "손석희 배임 혐의 수사 부실" 보강수사 지시에

경찰 간부 "경찰 고위층 정권 눈치 본다" 작심 비판

"검찰, 수사권 조정 앞두고 여론몰이하나" 의혹도


    경찰이 손석희(63) JTBC 대표의 배임 혐의를 무혐의로 송치(送致)했다가 검찰로부터 "수사가 부실하다"며 보강수사 지휘가 내려지자,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 고위층이 정권 눈치를 보고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지난 12일 오후 경찰 업무용 포털 ‘폴넷’에는 ‘검찰에 보기 좋게 퇴짜 맞은 경찰의 수사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충남 홍성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는 "손석희 사건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의 변호사가 경찰 앞마당에 똬리 틀고 들어앉아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현실을 보며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상대가 민변 출신 변호사 외에는 없었느냐"라고 썼다.



손석희 JTBC 대표와 김웅래 기자. /mbc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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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위는 그러면서 "이런 사건 하나 자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수사권 가져온다고 또 다시 민변에 물어보고 의견 구해 처리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며 "하위직에게는 정치적 중립 지키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고위직 경찰)들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정권 눈치보는 정치적 판단, 정치적 행동이 아닌지 묻는다"고 적었다.


이 경위의 비판 글은 13일 오전 11시 현재 9600여 건의 조회수를 올렸다. 실명으로 작성되는 댓글도 21개 달렸다. "속 시원하다" "(경찰이) 언제쯤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등 이 경위 주장에 동의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일부는 "검찰이 여론몰이를 위해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비판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고, 수사관들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냈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 한 일식집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모(48)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김씨가 공개한 손 대표와의 문자메시지 등에 김씨에게 투자·용역 계약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배임 의혹도 불거졌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폭행 혐의는 있지만, 배임 혐의는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다"는 취지로 결론 냈다. 이 회의에는 사법고시 출신 등 경찰관 3명과 민변 출신으로 영화사 등 엔터테인먼트 소송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모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후 경찰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검찰에 넘기려 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수사를 보완해서 5월말까지 송치하라"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시점에서 경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손 대표 사건처럼 검찰로부터 ‘부실수사’를 지적받으면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간부는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수사·종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했다.

박상현 기자 권오은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3/2019051301099.html




[단독] 검찰 "손석희 사건 수사 부실"… 경찰에 보완 지시

경찰,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 넘기려하자 검찰이 반려
고소인측, 손 대표의 배임혐의 경찰 수사 과정도 문제 삼아

    손석희(63·사진) JTBC 대표의 배임·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려 하자 검찰이 반려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보완해 5월 말까지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손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48)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도 이 부분은 죄가 된다고 봤다. 쟁점은 배임죄 적용 여부다.


김씨가 공개한 손 대표와 김씨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에 따르면 손 대표는 폭행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인 지난 1월 18일 김씨와 김씨 친구인 양모 변호사를 만나 투자와 용역 계약 이야기를 꺼냈다. 손 대표는 이튿날 양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책임자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와 JTBC 관계자를 조사했지만 이들은 "채용 특혜나 투자·용역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4월 초 회의를 열어 배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회의에는 사시 출신 등 경찰관 3명 이외에도 외부 변호사 1명이 참석했다. 유일한 외부인인 이모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영화사 등 엔터테인먼트 소송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손 대표를 고소한 김웅씨 측은 경찰의 배임 수사 과정도 문제로 삼고 있다. 김씨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 측에 "손 대표가 김웅 기자에게 취업·용역 제안을 일정 시점 이후에는 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김씨 측이 답을 하지 않자 이틀 후 다시 전화를 해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경찰 요청이 황당해 답하지 않았다"며 "가해자의 무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피해자에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마포경찰서는 "사건 당사자 주장에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 현직 검사는 "경찰이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질문을 한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법무법인 하나 소속 강신업 변호사는 "수사에 꼭 필요한 진술이라면 손 대표와 김씨를 불러 대질 심문을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손 대표가 회사와 합의한 구체적 내용을 김씨 측에 전달했기 때문에 배임 미수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웅씨는 지난 8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마포경찰서 수사관이 변호인을 통해 다시 조사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그러나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검찰에서 밝히겠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경찰이 다시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보냈는데 핵심은 (손 대표에 대해) 추가 제보받은 게 있느냐였다"고 했다.
권선미 기자 표태준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0/20190510000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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