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둘 다 국민연금 가입하면 손해?…부부 모두 노후연금 받아/용돈 좀 덜 쓰고 보험만 해지해도

부부 둘 다 국민연금 가입하면 손해?


부부 모두 노후연금 받아

2018년 부부합산 최고연금액 월 327만8천원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인의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부부가 둘 다 가입하더라도 노후에 연금은 한 명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들면 손해라고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라고 선을 그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를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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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 생을 마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2018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9만8천733쌍(59만7천명)에 달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함께 준비한 부부 중 부부합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부부는 월 327만8천원을 받고 있었다. 


서울에 사는 남편 A(63세) 씨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7년 6개월간 가입해 2018년 말 현재 월 165만6천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부인 B(62세) 씨 역시 1988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8년 2개월간 가입해 월 162만2천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 부부가 연간 받는 합산 노령연금액은 3천930만원에 이르렀다. 

부부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0만8천674쌍이었던 부부수급자는 2011년 14만6천333쌍에서 꾸준히 늘어 2014년 21만4천456쌍으로 20만쌍을 돌파했다. 2015년 21만5천102쌍, 2016년 25만726쌍으로 오르고서 2017년에는 29만7천473쌍으로 늘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다 수월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송현주·임란·황승현·이은영)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생활비로 부부는 176만100원, 개인은 약 108만7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최저 생계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서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타가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갖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한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게 바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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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사정이 달라진다.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다.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용돈 좀 덜 쓰고 보험만 해지해도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선 은퇴를 두번째 인생의 출발점으로 여긴다. 정년퇴직을 맞은 직원에게 동료들이 화려한 은퇴식을 해주는 것도 이들의 새출발을 축하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정년퇴직은 소득이 단절되는 불안한 시기로 인식된다. 자식 키우고 집 사느라 노년을 대비하지 못한 이들이 부지기수인 데다 예상치 못한 일로 모아둔 돈을 날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탓이다.


이번 재무상담을 찾은 김인식(54·가명)씨와 양승희(52·가명)씨도 노후 준비로 걱정이 태산이다. 맞벌이인 부부는 월 710만원(남편 530만원·아내 180만원)의 남부럽지 않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부부는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 4년 전 부동산 사기를 당해 4억원 남짓한 돈을 잃었고, 은퇴 계획도 꼬이기 시작했다.


잃은 돈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도 효과가 없었다. 김씨는 투자사이트를 전전하며 추천종목에 베팅을 해봤지만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다. 그사이 대출금(8000만원)의 부담감은 점점 커졌고 예민해진 두 사람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김씨 부부에게는 악순환을 끊을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다.


부부는 1·2차 상담에서 지출 다이어트를 감행했다. 주식·금투자상품(9130만원)을 처분해 대출금을 모두 갚아 다달이 내던 대출이자(37만원)를 없앴다. 통신비(34만원→19만원)와 김씨의 용돈(50만원→30만원)을 줄이고 일부 불필요한 보험도 해지하는(55만원→23만원), 등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매월 29만원씩 적자를 내던 김씨 부부는 66만원의 잉여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은퇴 이후에도 연금상품에 투자해야 한다면 납입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윳돈도 생겼다. 보험을 해지하고 받은 해약환급금(530만원)과 대출을 갚고 남은 잔액(1130만원) 등 1660만원이다. 부부는 재무목표를 달성하는 데 여윳돈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이제 재무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자. 지금 김씨 부부에게 가장 시급한 건 적정 수준의 연금이다. 부부는 은퇴 이후 생활비로 월 2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이미 7년 전에 부동산 투자를 하느라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부부가 의지할 만한 노후소득이 거의 없다.


물론 부부에겐 기존에 가입한 연금펀드(월 5만원)·연금신탁(5만원)의 납입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요즘 펀드수익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게 쉽지 않다.


김씨 부부는 기존 상품을 그대로 두고 변액연금(월 50만원)에 새로 가입하기로 마음 먹었다. 변액연금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이고, 암·뇌·심장질환 진단 판정 시 보험사에서 차후납입금을 대체 납입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 납입이 자동 종료된다는 점도 부부에게 유리하다. 다만, 매월 내는 금액의 10~15%가 사업비도 차감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부부는 납입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은 대신 수시로 추가 납입해 부족한 연금자원을 최대한 많이 메꾸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개인연금이 효과를 보려면 10년 이상 꾸준히 납입해야 하는데, 은퇴가 머지않은 부부가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란 판단에서다.


부부는 월 30만원의 발행어음에도 가입했다. 발행어음은 쉽게 말해 투자자가 금융사에 돈을 빌려 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형식이다. 1년 이내의 단기투자상품이고 확정금리를 제공해 안전성 대비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현재 거치식 발행어음의 연 수익률은 3.0%, 적립형 발행어음은 2.5% 정도인데, 일부 은행에서 신규 고객에 한해 1인당 월 50만원씩(연 600만원 한도) 적립하면 수익률 3%를 보장하는 행사를 한다. 부부는 1년 만기로 이 상품에 가입하기로 했다. 이후엔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월지급식즉시연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씨 부부가 노후 말고도 준비해야 할 게 하나 더 있다. 16살·13살인 두 딸의 교육비다. 현재 부부는 자녀 학원비에만 월 18 0만원씩 지출하고 있다. 교육비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펀드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곧 수험생이 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기 버거울 게 분명하다. 교육비에 한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었다.


부부는 자녀들 교육비를 위해 보험해약환급금(530만원)을 활용,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기로 했다. ELS는 개별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된다. 일정 기간 주식이나 주가지수가 몇 %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률을 보장하는 식이다. 투자금의 70~90%는 안정적인 국공채에, 나머지 10~30%는 주가지수나 개별종목에 투자되므로 리스크는 채권보다 높고 주식보다 낮다.


ELS는 투자상품이다. 수익률은 높지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부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노후를 최대한 안전하게 준비한 만큼 교육비는 수익성에 치중해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대신 ELS는 6개월마다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할 경우 바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뒀다.


이로써 부부의 재무 솔루션이 모두 끝났다. 부부는 잉여자금 66만원과 여윳돈 일부를 활용해 변액연금(50만원)·발행어음(30만원)·자녀교육비(총 530만원)를 대비하는 데 성공했다. 부족한 부분은 주식·금투자 잔액(1130만원)에서 보충하기로 했다.


재무를 도맡아 관리하는 김씨에게는 과제를 남겨줬다. 매월 가계부를 작성하고 이를 아내 양씨에게 보여주고 함께 상의하는 것이다. 고심 끝에 세운 재무 솔루션도 부부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앞으로 김씨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은퇴 이후의 삶을 잘 꾸려나가길 바란다.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 shnok@hanmail.net | 더스쿠프 전문기자

출처 : 더스쿠프(http://www.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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