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사유 증빙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 5천 달러로 상향/자영업 파산 → 깡통대출 급증 → 저축銀 부실 `악순환`

거래 사유 증빙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  5천 달러로 상향


무인환전기기 환전 한도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거래 사유를 증빙할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건당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상향된다.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환전 한도가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올라가는 등 일반 국민의 외환 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전환제가 실시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증빙이나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송금과 수금 금액 한도가 건당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완화됐다.




제3자를 통한 송금 등을 할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송금 금액 한도도 건당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높아졌다.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의 환전 한도는 동일자, 동일인 기준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상향돼 환전 거래가 더욱 편리해진다.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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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환 거래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을 통해 건당 5천 달러, 연간 5만 달러 범위에서 해외 송금과 수금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저축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은행이나 소액 해외송금 업체를 거쳐야 했던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증권사와 카드사의 해외송금 한도는 기존의 건당 3천 달러, 연간 누계 3만 달러 이내에서 건당 5천 달러, 연간 누계 5만 달러로 각각 상향된다.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등이 편리하게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우체국의 해외송금 업무도 허용된다.

국민이 외환 거래를 할 때 불합리하게 느꼈던 부분도 개선된다.


해외 이민을 갈 경우 3년 이내에 이주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해외 이주비의 송금 기간 제한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해외이주신고서 발급 후 3년이 지나서도 이주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이주비 송금을 할 수 없었다.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금 송금 한도(20만 달러)도 폐지된다.


2008년 해외부동산 취득금액 제한이 전면 폐지돼 해외에 있는 대형 건물 매입이 가능해졌으나, 계약금이 20만 달러를 넘으면 송금이 안 돼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탈세와 재산 도피 방지를 위해 비율한도(취득금액 10%)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채권·채무 상계 거래를 할 경우 적용하던 사전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이는 수출 거래 등 기업들의 영업 여건상 불가피한 이유로 사전신고를 하지 못해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단, 사후 보고 의무는 유지된다.


이밖에 외환거래 관련 신산업 촉진을 위해 소액 해외송금 업체의 다양한 영업 방식이 허용된다.


고객이 소액해외송금 업체를 통해 송금할 때 기존에는 고객의 은행 계좌에 원화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QR코드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송금할 수 있다.


소액 송금업체가 해외 파트너사와 대금 정산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대신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지에서 대출받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의 외환거래 편의가 증대되고 외환거래 관련 신산업 촉진, 금융업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권해석만으로 규제를 폐지·완화하기로 한 내용은 즉시 업계에 통보해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상반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매경




자영업 파산 → 깡통대출 급증 → 저축銀 부실 `악순환`


망가진 지방 경기…불어난 `부실 대출`


창원·군산 주요상권마다 한숨

매출 30% 줄어 이자도 못낼판


빚 갚으려 아파트 경매 내놔도

낙찰가율 70%대 제값 못받아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도 급증

창원지법 작년보다 30% 늘어


3개월 넘게 못갚는 대출 속출

상호금융 `울며 겨자먹기` 상각


위기의 서민금융 


 

지난달 25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문화의거리에 있는 가게 출입문에 사금융대출 광고가 붙어 있다. [창원 = 김강래 기자]


지난달 25일 전라북도 군산 국가산업단지 중심이었던 오식도동 식당가. 


지난달 말 들른 이곳 거리는 매우 썰렁했다. 군산공단의 두 축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2만명 넘는 사람이 떠났다. 오식도동에서 30년째 공인중개사무소를 하는 황 모씨(60)는 "현재 원룸촌 공실률이 50%를 넘는다"며 "23㎡(약 7평) 크기 방값이 2년 전만 해도 30만원이었는데 이젠 15만원으로 낮춰도 안 나간다"고 했다. 


상점가 곳곳에는 `임대·매매`를 내걸고 새 주인을 찾는다고 써 붙인 안내문이 보였다.


신 모씨(38)는 10년간 다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2017년 이 동네에 치킨집을 열었다. 신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최근 단체손님을 본 지가 수개월이 넘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지역 경기가 무너진 경남 창원, 전북 군산 내 주요 상권 상인들은 입을 모아 "매출이 30~40% 이상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불경기로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대출 상환 능력이 저하되면서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건전성도 위기에 처했다. 


창원 대표 상권인 상남시장 일대는 명성과 달리 초라했다. 상남시장 건물 3층 사무실에서 만난 신동만 상인회장은 "과거에는 가격이 싸다는 장점 덕분에 외국인 노동자부터 우리나라 직장인까지 많이 왔다"며 "그런데 탈원전, 부동산 정책으로 기업 일자리가 줄어드니 유동인구 절반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상남시장 인근 가게 중에는 영업은 안 하면서 관리비만 내는 곳도 많아졌다고 한다. 60대 택시기사 조 모씨는 "창원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자취를 감췄다"며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 자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대구시 소재 공단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 인근 D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현재 공장 10곳 중 3곳은 매물로 나왔다"며 "사업을 아예 접으려고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성서산업단지 소재 W사 직원은 "일거리가 거의 다 사라져 매출이 급감하는 것"이라며 "1~2인 중소기업이 많은 제3일반산업단지는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방 경기 침체로 수입이 줄어든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도 덩달아 연체율이 치솟고 부실 대출이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창원·거제 등지를 관할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창원지부는 상담을 받으려면 기본 3~4주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대부업 채무 비중이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창원지부 관계자는 "2~3년 전만 해도 대부업 대출을 받은 방문객은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10명 중 8명이 대부업 대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빚을 갚을 방법이 없자 집이라도 내놓고 대출을 상환하려고 소유하던 아파트를 자진해서 경매로 내놓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거래도 사실상 사라져 경매조차 쉽지 않다. 군산 한 새마을금고 임원은 "80%대였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최근 70%대로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채권을 회수할 길이 막혀 있는 구조라 일부 지방은행과 상호금융조합들 중에는 대출금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추심을 포기하고 대손상각으로 처리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회수 불가능한 대출 자산도 늘어나는 추세다. 



창원 소재 한 저축은행 지점장은 "창원 일대는 개인파산·회생을 위한 부채잔액증명서 발급률이 다른 대도시 대비 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 울산, 창원, 전주 지역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9.2%의 개인회생·파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5.6%)의 6배에 육박한다.


 군산 등을 담당하는 전주지법(12.8%)과 부산지법(16.8%), 울산지법(20.2%)도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수협 등 전국 상호금융조합 2237곳 연체율은 지난해 상승세로 전환했다. 2016년 말 1.25%에서 2017년 1.18%로 줄었으나, 2018년 들어 0.14%포인트 상승하며 1.32%로 다시 뛰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저축은행들의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017년 말 4.85%에서 2018년 말 6.23%로 증가하며 자산 부실화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창원·대구 = 김강래 기자 / 군산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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