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자체 노면전차(트램) 도입 추진 현황

6개 지자체 노면전차(트램)  도입 추진 현황


총 18개 노선·263km 길이 계획·구상

해외, 느린 속도로 애물단지 취급받기도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노면전차(트램)를 3월 현재 6개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또는 구상되고 있는 노선이 18개에 길이는 총 263.7km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트램 조감도/cbiz.kr


"100년간 시민들 불편할 것" … 예타면제 대전 트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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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해 운행되는 차로,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도입을 계획 중인 지자체는 대전, 서울, 부산 등 3곳이다.


대전시는 연장 37.4km의 대전2호선을 노면전차로 도입키로 하고 지난 2017년부터 기본계획을 변경중이다. 서울시는 5.4km의 위례선을 작년 8월부터 재정사업으로 재추진 중이며, 부산시는 용호선(가칭 오륙도선) 1.9km에 대해 올해 1월 무가선저상트램 연구개발 실증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도입 구상은 경기, 인천, 부산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는 △동탄도시철도 32.4km △성남1호선 10.4km △성남2호선 13.7km △오이도연결선 6.6km △송내-부천선 9.1km △수원1호선 6.2km △스마트허브노선 16.2km 도입을 위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2017년 1월부터 수립 중이다.


인천시는 △인천남부순환선 29.4km △IN-Tram 22.3km △영종내부순환선 14.8km △송도내부순환선 7.4km를 작년 12월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했다.


국내 노면전차 사업 추진현황(2019년 3월 현재, 국토교통부 제공)


부산시는 △강서선 21.3km △정관선 12.8km △송도선 7.3km △C-Bay∼Park선 9.1km를 이미 지난 2017년 6월에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바 있다.




한편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트램 3법’도 정비됐다. 노면전차 전용차로 설치 및 일정한 경우 혼용차로 설치를 허용하는 도시철도법(2016년 12월 개정), 노면전차 전용차로의 10미터 이내를 철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철도안전법(2017년 1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2018년 3월) 등이다.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은 3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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