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 신고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


월세 소득, 신고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

임경진 KEB하나은행 WM사업단 세무자문위원

 

   #A씨는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월세를 받는 주택이 한 채 더 있다. 주변을 둘러봐도 월세에 대해 세금신고를 한다는 사람을 찾기 힘들어 세금신고를 안했다. A씨는 올해도 세금신고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 


올해부터는 거주주택 외에 월세를 받고 있다면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올해부터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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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월세로 받을 경우 약 166만원 수준)에는 올해부터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하여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분리과세시 산출방법은 '(주택임대수입-필요경비-공제금액)×15.4%'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세금계산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은 임대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타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공제금액은 400만원(필요경비율 60%)이다. 반면 임대사업자 미등록상태에서 공제금액은 200만원(필요경비율50%)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1500만원인 A씨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타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되는 소득세액은 '1500만원-(1500만원×50%)-200만원×15.4%=84만7000원'으로 나타난다. 


반면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도 타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가 된다.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임대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2000만원 이하로 수입금액을 맞추는 것이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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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은 인별 기준이므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주택의 경우 4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절세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  


이처럼 주택과 관련된 세제가 대대적인 개편을 맞고 있다. 주택보유자들은 놓쳐서는 안 될 개정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주택운용의 묘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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