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정부는 3월 19일(화)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 했습니다.


해수

edited by kcontents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한 작업 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실태 를 제대로 파악하여 재발 방지 대책 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목표) ’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60%) 감축


주요 추진 전략 

(기관경영)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보다 안전 중시로 전환


'평가와 책임’의 원칙을 확립하여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역할 강화

안전분야 인력 충원 과 시설투자 를 신속히 추진

모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기본계획 을 수립

산재위험이 높은 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 으로 선정하여 매년 산재감축 목표설정 및 관리

 

(작업현장) 잠재된 위험을 발굴하여 사고 를 예방 하는 작업 현장 조성

작업장의 위험요소 평가 · 진단을 강화하고, 2인1조 등 사고예방형 작업 방식 도입


시스템 작업대, 컨베이어벨트 방호 장치 등 핵심시설 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 시설물 개선이 긴급히 필요 한 경우 수의계약 허용


③ (협력구조) 협력업체의 산재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화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산재를 원청의 산재 보험료율 산정에 반 영하고,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대상을 확대


모든 공공입찰에 안전관리 평가를 확대 적용하고 중대 재해 유발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확대

현장의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 제도개선


④ (인프라) 안전의식, 지도감독, 통계·규정 등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안전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작업장 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확대

공공기관 안전관리 규정 및 개정 산안법 · 건진법 조기이행 지침 제정

매 분기별 공공기관 산재 현황 공개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강화 대책 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합동 TF’ 를 운영하여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점검 과 전문가 의견수렴 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 하는 것을 목표로, ①기관의 경영 방식 ②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③원하청 등 협력 구조 ④안전 인 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산재사고 현황


해수부

edited by kcontents


①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경영 :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 에서 안전?생명 중시 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재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 안전관리 중점기관 ’ * 으로 지정하여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결정(’19년 32개)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인력 확충 * 과 안전시설 투자 도 신속히 이루 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3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4월 이후 기관별로 신규 인력충원 등 추진

** 노후시설 개량, 설비 안전보강 등 안전 투자계획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 · 전문가가 참여하는 ‘ 안전 경영위원회 ’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 하는 ‘ 안전근로협의체 ’를 구성하겠습니다.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 * 을 대폭 높이는 등 경영평가 제도를 안전 중심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 ①’18년 최대 2점 → ’19년 최대 6점으로 배점 상향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 별도 신설 ③ 중대재해이면서 법령 위반시 0점 처리


또한,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 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해임 건의 ’를 추진하겠습니다.


②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현장 : 작업장 내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잠재된 위험까지 사전에 찾아내 개선하겠습니다.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 · 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평가 ’를 강화하겠습니다.

*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주무부처에 제출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명령 ’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진단체계 를 정비하겠습니다 .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 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 을 제한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 · 설비 * 를 확충 하고, IoT · 무 인화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을 허용 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예) (건설) 시스템 작업대 설치 의무화, (교통)대형 중장비 후방카메라 설치 , (전력) 컨베이어벨트 방호조치, 안전로프 활용 확대


③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 구조 :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 에 반영 * 하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 ** 의 적용대상을 확대 하겠습니다 .

* (現) 건설업에 대해 적용 → (改) △산안법상 도급제한 위반시 △파견노동자의 재해발생시 △하청 산재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

** (現)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500명 이상 사업장 → (改) 전기업도 추가, 공공기관은 5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공공 입찰 에서 안전관리 평가대상 을 확대 하고 * , 중대재해 유발업 체 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을 강화 하며 ** , 안전관리 관련 발주자의 역할을 확대 *** 하는 등 발주공사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 (現) 종합심사 낙찰제(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안전관리평가 → (改) 적격심사 낙찰제(300억원 미만)에서도 안전관리평가 신설

** (現) 사망자 2명 이상 , 6개월∼1년6개월 제한 → (改) 사망자 1명 이상(건 설공사는 2명 유지), 최장 2년 제한

***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적용(발전5사→모든 공공기관),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선정(시공사→발주자), 벌점부과 대상 확대 (50억이상→모든 공사)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 · 조언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 을 확대하고 ‘ 안전관리비’ 편성대상 * * 도 확충 하겠습니다.

* △ (건설업) (現)공사 초반 · 후반 1명이상 → (改)전 기간에 걸쳐 2명이상(1500억원+ 공사)   △(전기 · 가스업) (現) 안전관리자 1천명 이상 2인→ (改)5백명 이상 2인

** △(건설업) 안전관리비 편성 대상 확대(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상) △(非건설업)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등을 명시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적용업종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도 1·2단계는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3단계도 기 발표된 정책방향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발전5사 의 경우 연료 · 환경설비 운전 분야 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 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 하여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점검결과 및 주요 조치내용

해수부

edited by kcontents


④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정부의 지도감독, 규정 · 통계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경영진 · 현장노동자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 을 실시하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안전경영자회의 에 공공기관도 참여 하여 우수 사례와 정보의 공유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 중심으로 정부의 일제 점검 * 을 실시하고, CEO·임원 등이 직접 실시하는 공공기관 자체점검 도 내실화하겠습니다.

* 노동부, 상·하반기 100개소씩 200개 사업장 대상


공공기관 안전관리 의 기본이 되는 지침 을 3월에 제정하고, 개정 산업 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 (각각 ‘20.1 , ’19.7) 되 기 전이라도 공공 기관은 조기에 이행 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 개 하겠습니다.


정부는 금일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관련 법 령 및 지침 제 ·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 하고 철저히 점검 하여 가시적인 효과 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 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해 달라”고 당부 했습니다.

해수부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