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설 앞당겨진다/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나주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설 앞당겨진다


국비 확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숙원시설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이 국비 확보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18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에 따르면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비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국비 추가 확보에 온힘을 쏟은 결과, 총 사업비 490억원 가운데 국비 190억원을 확보했다.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조감도/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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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수영장, 문화체육공연시설, 오픈랩 및 오픈캠퍼스 등을 갖추게 된다.


그동안 지방비 부담이 커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정주여건 개선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오는 5월 타당성조사 등이 끝나는 대로 연내에 설계발주를 해 2020년 본격 시설을 추진, 2021년 초 준공될 예정이다.


윤영주 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더 나은 정주 여건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빛가람 복합혁신센터"가 조기에 건립되면 그동안 10개 혁신도시 중 최하위였던 정주여건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무안) 황태종 기자 hwangtae@fnnews.com




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60.1㎢ 전역 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60.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18일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나 해당 지역 시ㆍ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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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나오면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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