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표준계약서와 계약관리/실정법 잘 알아도 절차 미숙하면 ‘꽝’


하도급 표준계약서와 계약관리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건설업은 곧 계약산업이다. ‘1사1분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송이 흔해진 최근, 계약과 원가에 대한 전문성은 필수다. 이번 호부터 건설업체들이 알아야 할 계약·원가 등의 관리실무에 대해 연재한다. /편집자 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은 민법상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적용된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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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은 소위 ‘갑·을’ 관계로부터 야기되는 불공정에 기인한 계약조건이 형성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 비춰 본다면, 하도급계약이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되고 상호보완적으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업 하도급계약시 계약서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는 양식으로, 법령상 필수적용대상은 아닙니다. 특히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현저하게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그대로 적용되는 계약서양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그야말로 ‘표준’계약서로서 하도급계약의 합리적인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세부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계약에 대한 계약 및 원가관리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계약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장부터 찍는 경우가 숱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특약 등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추후 추가공사비를 인정받는 것 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 기초지식을 쌓고 많은 사례를 접해야 합니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약력 건설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대법원 특수감정인,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외래교수, 한국건설관리학회 이사 등 을 맡고 있다.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후즈후에 세 차례 등재됐으며, 현재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전문건설신문



실정법 잘 알아도 절차 미숙하면 ‘꽝’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 실무

    건설업에 종사하는 실무가들은 행정적으로 복잡한 신고들로 인해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대보험 신고만 하더라도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복잡한 행정절차를 가지고 있고 ‘아차’ 하는 순간에 수천만원의 과징금 등 금전적 손실만 하더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건설업은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고 현장별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제조업과는 다른 건강·연금보험 계산체계로 행정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후정산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산업재해는 어떻게 대처하고 공상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몰라 허둥대다 벌금을 내고 죄 아닌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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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 실무자들은 오히려 실정법에는 능숙하다. 노무관련 법에 대해 시중에는 수많은 책과 강의와 신문기사가 넘쳐난다. 그래서 시공참여자 문제, 해고 문제, 근로계약서와 현장의 취업규칙 등 실정법과 관련된 사항은 아주 능숙하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면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현장은 성립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퇴직공제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등 절차에 대해서는 미숙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제대로 설명하는 책이나 강의, 신문기사 등은 매우 적다. 관련 실무강의가 있다 하면 1시간만에 100여명이 몰려들어 언제나 매진 사례다. 건설업 실무자들은 실정법이 아닌 이와 같은 절차법에 항상 목말라 있다.

실정법은 위반하더라도 당장 회사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은 오늘 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당장 벌금, 과태료 등 패널티가 부여되고 심지어 영업정지까지 받는다.

그래서 본인은 10여년의 건설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입사원도 이 기고를 통해서 건설행정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이블을 만들고자 한다. 건설행정 실무는 한 번의 기고로 하나의 주제를 다 담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시리즈로 만들어 각 부로 나누어 건설행정 신고업무는 어떻게 하는지, 신고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고서류와 첨부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등 진정한 건설실무절차를 담을 것이고 이를 스크랩한다면 건설실무에 관한 진정한 실무요록이 되고자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약력 10여년간 건설노무 사무대행을 수행해왔고 현재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로 있으며 자문 건설사 1000여개를 관리하는 건설노무의 전문인이다.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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