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나요?

 

개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나요?


   #. 3년 차 직장인입니다.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금방 나아질 줄 알았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6개월 동안의 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답니다.


휴직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일을 잠시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노동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죠.


휴직에는 근로자가 신청하고 승인하는 ‘의원휴직’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하는 ‘직권휴직’ 등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휴직 조건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직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휴직을 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연자와 같이 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월부터 휴직하고 올해 3월에 퇴직한다면 작년 9월 8월, 7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단, 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직 기간이 일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휴직 기간과 휴직 중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이처럼 휴직 기간도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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