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사업에 세금 매길까…/[단독]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전·월세 임대사업에 세금 매길까…


"세수 확보 vs 공급 위축" 찬반 논란


민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 장기적인 과세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민간 주택 임대 사업을 양지로 끌어내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임대 사업자의 재산세와 소득세 등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정부의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당장은 주택시장 부진으로 거래량이 줄어 정부가 걷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민간 주택 임대차 정보가 구축되면 음지에 있던 세금을 거둬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주택학회가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에선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김연정 객원기자


정부는 입법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임차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차 시장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의도와 맞아떨어지는 제도라 향후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26일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택 임대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임대 계역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래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임대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모두 노출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민간주택 임대차 시장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확정일자를 파악하는 정도를 제외하면 전·월세 정보를 파악할 만한 수단이 딱히 없는데, 이를 모두 파악해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셈이다.


이미 정부는 2017년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며 민간주택 임대 양성화를 꾀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임대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꺼릴 수 있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료가 뛸 우려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거래 신고제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만, 이를 통해 세금을 어떻게 걷고, 쓸지에 대한 합의와 분석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투자가 줄어들게 뻔한데, 이때 공공임대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혁 기자 조선일보




[단독]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국토부 "안정세 진입 판단 시 조속히 조정대상지역 해제할 것"

해운대·수영·동래, 모두 9개월 이상 연속 하락


2019-02-26

   정부가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 3개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 총 3곳 일대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며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사철이 남아 있어 상당한 주택수요의 이동이 예상된다. 봄 무렵까지는 면밀히 지켜보고 해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의 세제 강화가 이뤄지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등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부산 해운대구의 센텀시티 일대. /신세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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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지난해 8월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에 이어 같은 해 12월 기장군 일광면,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번에 중심 지역인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해제될 경우,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이들 3개구 외에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세종시 등 모두 42곳이다. 


다만 정부는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1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워낙 폭등했고 세종시 역시 여전히 높은 청약 경쟁률이 이어지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부산 3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일대 월간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0.3%, -0.09%, -0.27%로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에 머물렀다.


해운대구는 2017년 9월 이후 1년 5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영구는 작년 4월 이후 10개월 연속, 동래구는 작년 5월 이후 9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산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라며 "부산 주택시장이 현재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데 앞으로도 집값이 추가 하락한다면, 정부가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둘 명분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김충범 acechung@ajunews.com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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