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도시도 소규모 정비사업 길 열려/내달 4일부터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접수…공사비 약 2,600만원 지원


지방 소도시도 소규모 정비사업 길 열려


미분양관리지역에 든 재건축 볕


  낡은 주택도 새로 고쳐 짓기 어려웠던 지방 소도시에도 재건축 볕이 들게 됐다.


미분양 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줄이는 데만 집중했던 정부가 지은 지 오래 된 작은 연립주택이나 기존 거주민들이 대부분 분양받도록 재건축을 하는 경우라면 재정비·재건축 사업을 허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로또 복권으로 취급되는 서울과 달리 지방은 브랜드 아파트도 청약 미달을 피하기 어려운 미분양 무덤이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공사가 끝났지만 분양이 되지 않은 장기 미분양 주택은 최근 3개월 동안 월평균 1만5700여호에 달한다. 




장기 미분양의 99.9%가 비(非)서울권에 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정책을 펴면서 수요 자체가 탄탄하지 않던 지방 주택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국제신문

edited by kcontents


정부는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신규 주택 건축과 재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미분양 가구 수가 전달보다 50% 넘게 증가한 달이 있거나(미분양 증가) △한 달간 미분양이 최근 1년 월평균 미분양 물량의 2배 이상 등 미분양 해소 속도가 더디거나 △최근 3개월 안에 건축 인허가 건수가 50% 넘게 늘어나 단기 과잉 공급에 따른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 등이 해당한다. 


가장 최근 집계인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한 미분양관리지역은 모두 35곳으로, 이중 31곳이 지방 도시들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 4만1000여호 중 70%가 미분양관리지역에 몰려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건설 사업을 시작하기 전 땅을 사들이는 단계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HUG의 예비·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분양보증은커녕 주택을 지을 토지를 매입할 때도 보증을 받지 못 한다. 이미 분양을 진행한 사업이더라도 분양승인을 취소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500가구 이상인 곳에는 주택 건설 사업 자체를 허가하지 않을 정도로 지방자치단체들도 강수를 두고 있다. 


문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선 10~20가구 정도가 사는 낡은 연립주택도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도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지은 지 오래됐거나 시설 상태가 나쁜 건물을 재건축 대상으로 규정하고,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건물은 노후주택으로 보고 잠정적인 재건축 대상으로 여긴다. 지역 거주민들 사이에서 낡은 공동주택을 재건축도 못하게 막아놓으니 팔려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거주민들의 불만이 쌓이자 HUG는 오는 22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아파트 재건축은 초기에 70% 넘는 물량이 분양되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만큼, 미분양관리지역이더라도 조합원들이 70% 이상 분양받을 예정인 재건축 사업은 예비·사전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30~50가구 정도 되는 연립주택도 사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은 대규모 철거가 이뤄지는 사업이라 인허가 과정과 재건축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맞춰 사업 규모가 작은 연립주택은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총 260건이다.


HUG 관계자는 "(해당 도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묶이면 아무리 오래된 집이더라도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어려웠던 지방 거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한빛 기자 조선비즈 




내달 4일부터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접수…공사비 약 2,600만원 지원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지금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약 72동 지원예정)’을 신규로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1천m2 이하에 한함 


병원 피난약자시설소방훈련 모습/예천24시뉴스

edited by kcontents


보강방법으로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및 외부피난계단 설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의 수직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하여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까지 지원(총 보강비용 4천만 원/동 기준)받게 된다. 


특히,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보강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건축물 관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삶터를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여 ‘22년까지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화재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저리로 융자할 예정”이라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상시설의 종류, 지원요건 및 보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044-201-3758, 3760)

국토부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