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술자 보유 현황 허위 표기 계약 무효···효력정지 등 신청 각하‧기각

법원, 기술자 보유 현황 허위 표기 계약 무효···효력정지 등 신청 각하‧기각


공동주택 관리업체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서류


수원지법 평택지원 결정

“건축특급기술자, 건축사와 동등 자격 아니다”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서류에 기술자 보유 현황을 허위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위‧수탁관리계약 무효 통지를 받자 이에 대한 효력정지 등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기각했다. 업체는 건축특급기술자를 건축사로 표현해 서류를 제출한 것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송혜영 부장판사)는 공동주택 관리업체 A사가 경기 평택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주택 위‧수탁계약무효의사표시 효력정지 등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 중 2018년 9월 18일자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절차 중지 및 낙찰자 선정,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A사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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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B아파트 대표회의가 2018년 8월 20일 및 22일 A사에 대해 한 공동주택 위‧수탁계약무효의사표시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대표회의는 2018년 9월 18일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재공고)에 다른 입찰절차를 중지하며 ▲위 입찰에 응찰한 업체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그 낙찰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대표회의는 B아파트 관리업무 위탁에 있어 A사 이외의 제3자를 위탁업체로 선정하거나 그 제3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아파트 대표회의가 지난해 8월 1일경 공고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A사가 낙찰자로 선정됐고, A사는 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후 대표회의는 A사에 ‘입찰공고문에서 건축사를 요구했는데 A사가 건축특급기술자를 건축사로 표현해 서류를 제출했다’며 ‘계약서 제14조 제1항 제1호(계약상대자가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때)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 제10조 제1항(제출된 서류가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한다)에 따라 건축사 보유에 관해 허위라고 판단해 계약을 무효로 할 것임을 알린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이어 대표회의는 지난해 9월 18일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했고, C사가 낙찰자로 선정돼 지난해 10월 2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대표회의가 절차를 거쳐 C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A사가 2018년 9월 18일자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절차 중지 및 입찰절차에서의 낙찰자 선정,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금지를 구하는 것은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어 나머지 신청에 관해서는 “A사가 B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공동주택 위‧수탁계약무효의사표시 효력정지 및 제3자에 대한 위탁업체 선정, 제3자와의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A사가 선정지침 적격심사표에 건축특급기술자가 건축사와 동등한 자격이라고 명기돼 있다고 주장하나, 입찰공고 첨부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는 기술사보유와 관련해 ‘건축사, 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의거 평가해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서 기술자보유는 ‘건축사, 건축기사, 소방설비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돼 있을 뿐, 건축특급기술자를 건축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명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자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를 따르도록 돼 있으나, 해당 고시의 별표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르더라도, 4의 가항에서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자 중 건축사는 2인으로, 학‧경력 기술자 중 특급기술자의 경우 2인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일 뿐, 건축특급기술자를 건축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 이후에도 무효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표회의가 A사에 대해 건축사 보유에 관해 허위라고 판단해 계약을 무효로 할 것임을 알린 통지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사는 무효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표회의는 “관리규약상 임시회의는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하는데, 회장이 직무집행정지 중이어서 관리규약에 따라 이사 중 연장자가 임시회의를 소집했고, 관리규약상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2018년 8월 21일자 임시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리규약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A사가 주장하는 사유 내지 제출한 자료만으로 임시회의 소집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회의는 입찰 재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 C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대표회의에게 A사와의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면 그 책임 유무 및 그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으로 계약무효의사표시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A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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