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저임금 올라 일자리 21만개 감축" - 서울대


"작년 최저임금 올라 일자리 21만개 감축" - 서울대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교수 ‘201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최저임금, 고용·분배 영향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2018년 고용 감소폭 가운데 총 21만개(근로시간 감축 포함)의 일자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성장하는 경제에서 최저임금은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고용과 분배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저임금이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면서 고용 감소를 유발했다는 노동경제학자들의 실증 연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 내수를 활성화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취지와 정반대였다. 특히 제조업과 일용직에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일, 이정민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15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학국경제학회 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발표했다. 두 사람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데이터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했고, 임금은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한 실질임금을 사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교수/서울대 홈페이지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25~65세 일자리 21만개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근로시간 감소분을 포함한 것으로 연구진은 주당 44시간 근로를 일자리 한 개로 적용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용률(영향률 변화)을 1%포인트 높일 경우 전년대비 25~65세 근로자(전일제 기준) 고용 변화율은 0.15%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7년 대비 2018년 고용이 감소한 효과 가운데 27%를 설명하는 수준이다. 여기서 최저임금 적용률은 2017년 임금 분포를 기준으로 2017년 최저임금 이상, 2018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비중으로 정의했다


김대일 교수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 제고를 목표로 한 최저임금 인상이 정책 취지와는 달리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라도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면 월소득은 별로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부정적 효과가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제조업에서는 최저임금 적용률이 1%포인트 증가했을 때 고용증가율(한계효과)이 0.35%포인트, 서비스업은 0.1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소비자의 가격이전(price pass-through) 효과와 연관이 있다. 2001년 헝가리에서는 실질 최저임금을 60% 인상한 결과를 추정한 연구에서 서비스업과 같은 비교역재 부문에서는 고용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일용직 고용증가율 감소폭이 1.25%포인트로 가장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 적용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고용증가율이 0.3% 포인트 줄었다. 작년 상용직 고용증가율 감소 중 최저임금 기여분이 58%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분석이 제외된 점은 한계로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이고 강하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근로자·사업자의 매칭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다른 추정전략을 사용해야 해 분석 표본에서 제외됐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가 최저임금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지나치게 큰 폭으로 인상됐던 것인지를 검토하는 실증결과로 해석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조은임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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