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1호 제주 휴양단지사업 좌초..."난개발 실패 사례되나"

외국인 투자 1호 제주 휴양단지사업 좌초..."난개발 실패 사례되나"


   대법원이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절차가 무효임을 확정하면서 해당 토지주의 반환 소송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월 7일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소송대상 토지면적만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 가운데 65%인 48만여㎡ 상당이어서 반환 규모가 작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1000억원대가 넘을 전망이다. 


대법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절차 모두 무효"

토지주 200여명 JDC 상대로 토지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소송 대상 토지 면적만 48만여㎡…현 시세 1천억원대




특히 해당 사업이 제주지역 대규모 외자유치 1호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 좌초가 제주도 난개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남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최고층 빌딩 전경 조감도. (뉴시스DB)


대법원 특별1부는 예래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상 법률요건을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1심과 2심과 같이 4년 전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정판결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약 9년간 진행된 예래단지 관련 제주도와 서귀포시 행정처분 15건이 전부 무효라고 설명했다. 


유원지에 들어선 상업시설…반발한 강제 수용 토지주

앞서 1997년 서귀포시는 예래동 지역 약 40만㎡ 부지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내렸다. 2003년에는 사업 시행예정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지정했다. 


문제는 유원지로 허가받은 부지에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이 대거 들어서면서 불거졌다. 국토계획 법령상 유원지는 광장과 공원, 녹지 등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허가는 유원지로 났지만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숙박시설 비중이 51%를 넘는 등 개발사업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항소심을 진행한 광주고법 제주1행정부도 이러한 시설이 사회기반 시설을 조성토록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 


토지 강제수용을 마치고 지난 2007년부터 부지조성에 나섰던 JDC는 토지주들과의 소송 중인 2009년 사업을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에 넘겼다.


2017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지난 2015년 3월25일 제주첨단과학단지 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옥 앞에서 예래동 마을주민들을 비롯해 곶자왈사람들과 녹색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DB)


그 과정에서 예래동 사업부지는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이뤄지고, 제주도가 이듬해 11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까지 해줬지만 이미 소송이 진행된 후였다.




소송 휘말린 제주도와 JDC…보상 절차 '난항' 

사업을 JDC로부터 넘겨받은 버자야그룹은 지난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의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JDC가 토지수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투자 유치에 나서 자신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마찬가지 이유로 제주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에 나섰다. 버자야측은 사업 진행 도중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약정서에 따라 전체 사업부지 74만㎡ 중 1단계 부지를 제외한 65만㎡를 JDC에 넘기고 소송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이 토지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초 사업시행자인 JDC는 사업부지 대부분을 원래 토지주들에게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확인된 토지 반환 소송 참가자는 전체 토지주 405명 가운데 2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이 소유한 48만여㎡ 부지의 토지 대금은 현재 시세로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버자야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대금 3천500억원을 합하면 국가 공기업인 JDC는 자칫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셈이다.


사업허가 주체인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상황도 어둡다. 버자야측은 지난해 3월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청구가 인용되면 원인이 잘못된 인허가 절차에 있는 셈이어서 행정당국도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레이시아 모흐드 나집(오른쪽 두번째) 총리가 지난 2009년 6월1일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버자야그룹 탄스리회장에게 사업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뉴시스DB)


이에 대해 제주도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현재 관련 소송이 1심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어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면서 "도는 면밀한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소송에 임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2013년 착공이 이뤄져 147세대 콘도와 상가를 짓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됐지만, 시행사의 자금난과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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