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남북 교류에 첫 제동…개성사무소 대북제재 위반 반출”/"北, 대북제재에도 여전히 中어선에 어업권 매각" 요미우리


“유엔, 남북 교류에 첫 제동…개성사무소 대북제재 위반 반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곧 정리해 내놓을 보고서에 한국의 유엔 제재 위반 사실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31일 보도했다. 


日언론 "대북제재위 패널보고서 한국 명시는 처음"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반입 석유제품 신고 안해"

교도 "한국,유엔 제재 이행보다 남북관계 우선시"

아사히 "北 영변시설 계속 가동중,활동 중단 안해"




외교소식통을 인용한 뉴욕발 보도에서 교도는 "한국과 북한이 지난해 개성에 개설한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석유정제 제품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 의무화돼 있는 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재위 패널보고서가 한국의 제재 위반을 지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는 남북 협력사업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유엔 안보리의 판단이 된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이 2018년 1~11월 북한에 반입한 석유제품은 약 340톤으로 공동사무소의 발전기 연료나 난방용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보도했다.


교도는 이어 "한국은 지금까지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북한에 반입할 경우 안보리로부터 예외 규정 적용을 인정 받아왔다"며 "이번 건은 미국이 사전에 동의를 하지 않아, 안보리로부터 예외적용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외교소식통들 사이에 돌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8년 이후 유화적인 자세로 돌아선 이후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고 있다”며 “제재의 엄격한 이행보다는 남북관계를 우선시하는 한국의 자세가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아사히 신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패널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사히가 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2~11월 영변의 핵 관련 시설에선 수로의 굴착공사, 흑연감속로의 배수시설 부근의 새로운 건물 건설 작업 등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엔 새로운 건물에서의 배수도 있었다고 한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촬영된 영변 핵단지 위성영상. [중앙포토]


또 지난해 9~10월엔 감속로 가동이 정지됐으며,이는 사용후핵연료봉 추출을 위한 것이라는 정보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방사화학실험시설과 증기 플랜트가 가동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아사히는 “지난해 4~5월 해당 시설로부터 연기가 나왔고, 석탄비축량에도 변화가 확인됐으며, 작년 11월 건물내 온도 변화가 감지됐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패널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제재 결의를 어기고 어업권을 중국의 업자들에게 매각하고 있으며,지난해에만 북한의 어업면허를 소지한 중국 어선 15척 이상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중앙일보





"北, 대북제재에도 여전히 中어선에 어업권 매각" 요미우리


   북한 어업권 매각이 대북제재 대상이 된 2017년 12월 이후에도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양국간 어업권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31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북중 국경지역의 어업 관계자를 인용해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로 북한 어업권 매매가 금지된 이후에도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구두거래로 여전히 양국간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단둥(丹東)이 북한 어업권 거래의 주요 무대이며, 북한의 수산당국 담당자가 단둥을 직접 방문해 중개업소를 통해서 어업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 이전에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는 중국 인민폐로 이뤄지며 북측이 매각을 제안하는 지역은 북한 원산 부근의 오징어 어장과 서해의 근해어업권이라고 한다. 동해 어장의 경우 오징어철인 6~11월에는 1척당 5만달러(약 5564만원)이며 서해는 한 달에 한 척당 5000달러(약 556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해 오징어철은 중국의 금어(禁漁) 기간과 겹쳐 북중 국경지역뿐만 아니라 푸젠성(福建省)이나 산둥성(山東省)에서도 중개업자를 통해 어업권을 사기도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 어업권을 구입한 중국 어선은 인공기를 달고 북한 어선으로 가장해 조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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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북한 당국이 중국에 동해상의 어업권을 팔면서 어장을 뺏긴 북한 어민들이 더 먼 바다로 조업을 나서면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와서 불법 오징어잡이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문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에 처음으로 어업권 매각이 북한의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1월 동해와 동중국해상에서 북한 어업권을 가진 중국어선이 15척 이상 확인됐다. 뿐만아니라 약 200척의 중국 어선이 북한 주변 해역에서 조업했으며 북한 어업권은 월 5만위안(약 82만9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패널은 내달 1일 안보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북한의 해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으며 그해 12월에는 해산물 수출에 어업권 매각도 포함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yun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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