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63% "52시간제 말뿐"...인력난 호소


건설노동자 63% "52시간제 말뿐"...인력난 호소


길게는 주당 87시간 일하는 경우도 있어

현장 채용 확대 위한 '정책적 고민' 필요


   절반 이상의 건설노동자에게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주에 87시간이나 일한다는 증언도 나온다.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30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5위부터 100위까지의 건설사 조합원 61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30일 서울시 용산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에서 건설기업노조가 '52시간 실태조사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이다.(사진=김재환 기자)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3%인 386명이 "주 52시간 근무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이들은 한 주 평균 8.5시간을 초과 근무했다. 이 중 최고 근무시간은 주 87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보다 35시간 더 일했다.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24.6%가 '인원 부족'을 지목했고 △과다한 서류작업(19%) △발주처 업무(12.7%) △협력업체 야간작업(11.1%) △과다 업무(11.1%) △상급자 눈치(6.3%)가 뒤를 이었다.


해결방법으로는 응답자의 49.1%가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해 인력난을 호소했다. 제도 개선(7%)이나 공기 산정(6.1%)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건설기업노조는 건설사들이 정부 기조에 맞게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실제 지켜지지 않는 서류상 휴게시간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주처의 잔업 지시 문화 등이 근절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52시간이 지켜진다고 답한 조합원도 실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꽉 채워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 개선과 건설사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사 사측에서는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국내 젊은 노동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증원이 힘들다는 얘기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인력충원을 하고 싶어도 젊은이들의 건설업 기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옛날과 달리 신체적으로 힘든 공사장이 아니더라도 각종 서비스직군에서 단기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다각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건설업 전체 취업자 중 5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53.1%에서 58.5%, 60.8%로 증가했다. 

제조업 전체 취업자 중 55세 이상 비중이 36%임을 고려하면 건설업계의 고령화는 두드러진 수준이다. 

[신아일보] 김재환 기자 jeje@shinailbo.co.kr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건설근로자 10명중 6명 주52시간 초과 근무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지 반년이 지났지만 건설근로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건설기업노조)이 30일 발표한 '건설업계 52시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 63%(386명)가 '주 52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설문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건설사인 10곳의 조합원 6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건설기업노조는 "노조가 감시 기능을 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응답 대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업계 전반적으로는 훨씬 지켜지지 않는 수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엔 평균 1주당 약 8.5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돌관 현장, 준공이 임박한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중에서는 1주에 87시간 근무해 총 35시간을 초과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건설기업노조는 "근로조합원 취지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어쩔 수 없으면 12시간 연장해서 근무하는 건데 52시간이 지켜진다고 대답한 조합원들도 거의 52시간을 꽉 채웠다"며 "상시적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지켜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인원부족(24.6%), 서류작업(19%), 발주처업무 (12.7%), 협력업체야간(11.1%), 업무량(11.1%) 등이 꼽혔다. 공무 직종에서는 주로 서류작업이나 발주처업무가, 공사에서는 협력업체야간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인원부족은 전 직종, 전 직급에서 다수 지적됐다.


건설기업노조는 건설 관련 제도 개선과 건설사들의 변화 없이는 건설현장 주52시간 준수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업무시간을 줄이면 4분의 1 정도의 인원이 더 투입돼야 하는데 공사 금액 등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간접비용을 국고에서 지출하겠다는 유의미한 약속이 정부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기업노조는 건설사들도 정부의 기조와 맞게 신규인력 채용을 늘리고 인건비 예산 구조를 조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3월까지 처벌이 유예된 점과 관련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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