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가담 징역 2년 선고..."정권 붕괴 조짐?"


[속보]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가담 징역 2년 선고"정권 붕괴 조짐?"


1심서 징역 2년

“댓글조작 공동정범 인정”


법원 '드루킹-김경수-노회찬 관계 인정'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이 김 지사의 승인·동의하에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적 댓글조작 작업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들, 사법부 안죽었다 환호

현 정권 창출과 연계 처벌 가능성 높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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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포털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6월…"김경수 상당한 도움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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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드루킹 일당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 지사에 대한 보고 취지로 보이며 김 지사 역시 드루킹이 보낸 작업 기사 목록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요청에 따라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댓글작업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에 송고된 7만6000여건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 작업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드루킹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내려 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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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가 운영한 경공모 회원 등에게도 실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친문 시민이 네이버에 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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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은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중앙일보


구치소 이송 직전의 수갑찬 김경수 경남지사/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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