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포털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6월…"김경수 상당한 도움 얻어"

[속보]'포털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6월…"김경수 상당한 도움 얻어"


법원 "1년 6개월간 8만건 댓글 조작…죄질 무거워"

"유리한 여론 형성 목적…김경수, 상당한 도움 얻어"

"고위 공직 추천 요구하며 지난해까지 조작 활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월·집유 1년 별도 선고


    지난 대선 당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 일당의 댓글 조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7년 대선에서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봤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김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2018년 3월 사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뉴스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하고 포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댓글 조작 외에도 지난해 9월 김 지사의 보좌관 한모씨에게 자신의 측근을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1년 6개월간 8만건의 온라인 뉴스기사에 대해 댓글을 조작하는 범행을 해, 기간이나 양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 운용 등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댓글 조작을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주고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속한 정당과 후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킹크랩을 이용한 여론조작 행위를 했고 김 지사는 (그 대가로) 2017년 대선에서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모 변호사를 고위 공직에 추천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드루킹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2016년 3월 7일과 17일 불법 정치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총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회유에 5000만원을 줬다고 허위 진술을 했었다"며 "2000만원은 주려 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느릅차가 포장된 쇼핑백을 노 전 의원의 부인인 김지선씨에게 건넸을 뿐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드루킹으로부터 대선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김경수 경남지사/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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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노 전 의원을 알게 된 경위와 2000만원을 주고, 이후 추가 자금을 모집하게 된 경위 등을 비춰 보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김씨는 특검 회유에 따라 허위자백했다고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 경과나 김씨가 처한 상황, 허위자백을 통한 이익 등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김씨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서로 모순되고 있다"고 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씨는 한씨와의 친분관계로 생활비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준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사카총영사로 추천됐던 도 변호사와 킹크랩 개발·운영을 담당했단 ‘둘리’ 우모(33)·’솔본아르타’ 양모(35)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에 대해 김씨 측은 "정략적 수사에 불공정한 정치재판이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현익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1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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