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 건축물 등 단열기준 반영된 방음시설 설치 의무화

국토부, 공항 건축물  등 단열기준 반영된 방음시설 설치 의무화


에너지 효율 높아진 공항소음대책 시설기준 개정


   현재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항운영자(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금년 1.28.(화)부터 변경된다. 

* (방음시설) 실내소음도 60웨클 기준으로 창호(복층창) 및 출입문, 천장, 벽 설치(냉방시설) 주택, 학교 등 대상시설물의 냉방 면적당 산출된 부하량에 따라 설치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최신 건축기술은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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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 방음시설은 차음성능(25~45데시벨)만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단열기준*도 만족하여야 함 

* 열관류율로 표시되며 열이 벽(단열재) 등을 통하여 공기층으로 전하여 지는(열전도율) 정도를 말하며, 열전도율/단열재두께로 계산 

** 주거용 시설 가옥주가 발코니창을 방음시설 설치대상으로 선택한 경우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적용 




② 방음시설의 구조를 기존 소음도 및 용도뿐만 아니라 대상지역과 구조별로 세분화하여 창의 두께 등 기준을 제시 

* 소음도 : 제1종(95웨클 이상), 제2종(90웨클 이상), 제3종 가·나·다(75~90웨클)용도 : 주거용 시설, 비주거용 시설(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지역 : 중부2지역(인천, 김포), 남부지역(김해, 여수, 울산), 제주도지역(제주)구조 :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③ 소음이 심한 제1·2종 구역은 차음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복층창 중 최소 한쪽 창은 시스템창의 설치를 의무화 

* 시스템창 : 일반 창호와 달리 특수한 프로파일을 사용해 창틀과 창 사이의 틈을 없애 기밀성, 수밀성, 단열성, 방음성, 내풍압성을 탁월하게 개선한 제품 


④ 방음시설(창이나 문 등)이 벽체보다 두꺼울 경우, 방음시설과 시공방법 등을 가옥주와 협의하여 결정 

* 오래된 주택의 경우 벽체가 얇은 경우가 있어 기존 벽체보다 방음시설이 두꺼운 경우 설치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⑤ 주거용 시설에 한정되던 냉방시설의 설치 범위를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 및 공공시설)까지 확대 


⑥ 냉방기기 선정은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따라 1등급 수준으로 선정토록 권장하고 비주거용 시설(학교 등)에 별도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는 냉난방 겸용으로 설치 가능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음시설에 대한 기밀성과 단열성이 향상되고 고효율의 냉방기 설치도 늘어나고, 최근 학교 등 대형건축물에서 보편화된 냉난방 겸용 기기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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